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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은퇴장로, 이종윤 목사 출교 조치해야…이 목사의 공로,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 뒤흔든 일?

서울교회 은퇴장로, 이종윤 목사 출교 조치해야…이 목사의 공로,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 뒤흔든 일?

┃강남노회 재판국, 지난 2017년 11월 노회 허락없이 대리당회장 권한 행사한 이종윤 목사에게 출교 판결…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

┃이종윤 목사가 평생 설교하고 가르친 열매가 무엇인가.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무시한 장로들, 불신 변호사로 하여금 당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게 만든 장로들인가

하영수 장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원인제공을 한 이종윤 목사는 출교 조치 취해져야 마땅…이 목사를 두둔한 사람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예장 합동 소속 충현교회 담임이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 목사가 충현교회를 사임하고 서울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동참했던 하영수 은퇴장로가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해 출교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누구보다도 이 목사를 사랑하여 오랫동안 담임목회자로 섬겼던 하 장로가 언론에다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까지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이종윤 목사는 누구보다도 장로교의 정체성을 강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불신자인 변호사에게 임시 당회 소집을 요청, 결과적으로 불신자 변호사가 당회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윤 목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침묵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측 장로들의 처사가 장로교의 정체성에 부합된 일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장로교의 정체성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종윤 목사가 방관 내지 동조했다면 이는 마땅히 치리 받아야할 일이다.”

 

“또한 이종윤 목사는 교단 총회 헌법과 상치한 목사 신임 투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일이 장로교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강변하는 등 총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리고 노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노회의 질서를 무시한 반대측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리당회장으로 참석, 반대측 장로들과 임시당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반대측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는 등 노회와 총회를 어지럽힌 분이다.”

 

“더욱이 총회 헌법에 없는 목사 재신임 투표 문제로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다. 마땅히 책임 지셔야 한다.”

 

이같은 하 장로의 지적에 대해 필자는 22일 오후 12시 40분 경 당사자인 이종윤 목사의 견해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종윤 목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다. 하지만 필자의 전화를 받은 이 목사는 이 사안과 관련한 필자의 질문에 “병원에서 진료 중에 있다”며 필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오후 4시 반 경에 두 차례나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이 목사의 견해를 들으려고 했지만 이 목사는 두 차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목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 장로의 지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 강남노회재판국, 지난 2017년 11월 노회 허락없이 대리당회장 권한 행사한 이종윤 목사에게 출교 판결

 

지난 2004년 10월 25일(월)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사학연구원과 한국기독교회사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 9회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이종윤 목사의 설교와 신학”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유정우 박사(평택대)는 이종윤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 큰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문성모 목사(현 강남제일교회 담임)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이종윤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행운이다. 그의 설교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고 말했었다.

 

그런가하면 연세대 신학과 서중석 교수는 “이종윤 목사와 그의 설교를 통해 ‘설교자 칼빈’을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가 수시로 ‘칼빈’을 거명해서가 아니다. 칼빈이 그의 시대에 설교로써 감당했던 일들을 오늘날에는 이종윤 목사가 이루어 놓아가기 때문이다”며 이종윤 목사를 종교개혁자 칼빈과 동일시하는, 오늘 이 시대의 칼빈이라고 극찬까지 했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 목사의 설교가 미국의 고(故)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강해 설교집을 베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목사에 대한 그간의 평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후임인 박노철 목사에게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러주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 목사가 교회 문제가 불거지자 반대측 장로들을 지지하여 대리당회장 권한을 행사하는 등 자신이 데려와 후임으로 세운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 위임목사에서 밀어내려고까지 한 장로 측의 행보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나타냄으로 그동안 이 목사를 존경했던 수많은 서울교회 교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노회재판국으로부터 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박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소집한 임시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상고인 변호인의 준비서면 일부 캡처 (c)시사타임즈

 

이같은 사실은 이종윤 목사의 변호인인 임상헌 장로가 지난 3월 27일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건” 준비서면에서도 확인된다.

 

임 장로가 “원심인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에서도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박노철 목사가 피고인을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한 바 없고, 안식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대리당회장을 청빙해야할 유고상태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다수 장로들과 공동으로 2017년 1월 14일 대리당회장으로 참석하여 임시당회를 주관한 것을 비롯 이후 임시 당회와 특별제직회, 공동의회를 주관하는 등 하여 결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 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노회 판결과 관련하여 하영수 장로는 당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윤 목사님에게 여러 번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었다. 타인의 설교를 카피(copy)에 가까운 표절을 하고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강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절망했다. 노회재판국의 부름에 출석조차 거부하는 오만함과 스스로 대리당회장의 자리에 앉아 불법으로 당회를 주재하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를 대상으로 안식년 후 재신임을 물어 불신임 의결을 하고, 불법으로 공동의회까지 열어서 추인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이 목사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었다. 그 결과가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 일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출교라는 사형과 같은 벌을 받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남을 보고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강남노회가 불신 변호사의 당회장권 행사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 이종윤 목사의 공로,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 뒤흔드는 일?

 

하영수 장로가 지적한 언론 관련 사항은 반대측이 지난 해 12월 16일자 자신들의 교회소식지인 <순례자> 제2면에 이종윤 목사가 시사주간지 「미래한국」과 가진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개혁되어야할 한국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제2의 종교개혁 차원에서 목사 장로 임기제를 주장하셨다. 어떤 취지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목사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목사나 장로의 문제이다”면서 “목사, 장로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사와 장로를 10년 임기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평가받아 재신임 여부를 묻자고 장로교 통합측에서 하나의 제안으로 나온 게 있다.”고 언급한 이 목사는 “또 하나는 서울교회에서 하는 방법이다. 서울교회는 임기 7년째 안식년을 한다. 목사,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가는 7년째 돌아오기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 재적 인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목사,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가는 7년째 돌아오기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는다. 재적 인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 목사의 발언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보일지라도 하 장로의 지적대로 분명히 소속 교단인 통합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를 모르지 않을 이 목사가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목사 신임 투표제를 실제로 서울교회에서 실시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무시한 처사에 다르지 않다. 정말 이 제도가 좋다면 먼저 총회 헌법을 고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서울교회는 분명히 통합 총회 소속 교회이다. 그렇다면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는 총회 헌법에 반하는 일을 했다. 위임목사의 신임투표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지금의 상황이다.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상황 말이다. 그리고 이를 우려하여 한국교회 연합 기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장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 말이다. 이 상황이 초래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이종윤 목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종윤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불신 변호사가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오게 된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한국교회 초유의 사건임에도 말이다. 게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12명의 장로들이 불신자인 변호사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침묵 내지 방관 자세로 일관한 것 같다.

 

하영수 장로는 “노회 질서를 무시하고 대리당회장을 하신 분이 이종윤 목사다. 이번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불신 변호사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한 일에 대해 어쩌면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지도 모르겠다. 박노철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말이다.”

 

하 장로의 지적이 사실인지 당사자인 이종윤 목사의 견해를 들을 수 없기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정황상 사실에 가까운 말로 들린다.

 

▲한국교회연합의 성명서 발표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성명서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한국교회 지형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서울교회 신임투표규정 관련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불신 변호사가 임시 당회 소집했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이종윤 목사 지지하는 장로들이 불신변호사에게 임시 당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 (c)시사타임즈

 

 

하영수 장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원인제공을 한 이종윤 목사는 출교 조치 취해져야 마땅…이 목사를 두둔한 사람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세계적인 신학자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종윤 목사. 하지만 그는 미국의 고(故)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강해 설교집을 수십 년간 그대로 베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여겨 강대상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쳤을 뿐 아니라 책으로까지 발행한 장본인으로 밝혀지면서 수많은 교인들의 가슴에 실망을 안겼다.

 

더욱이 그는 여러 차례 사실 여부를 물은 교인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내지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했으며, 단 한 번도 이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세계적인 신학자요 장로교 정체성을 그토록 강조한 이종윤 목사의 민낯이냐는 것이다. 하영수 장로가 이종윤 목사의 출교 조치를 운운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총회와 노회의 질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성경의 근본 가르침까지도 무시하는 처사 말이다. 그 결과가 현재 상황과 같이 소속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형국으로 번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영수 장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장로교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불신자가 당회장 역할을 하려는 데도 침묵하며 동조하는 것은 한국교회 신학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다”며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성경 말씀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회에 조종(弔鐘)을 울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총회가 침묵하고 장로교회 전체가 침묵하고... 이래선 안되는 거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도록 원인제공을 한 이종윤 목사는 출교 조치 당해야 마땅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목사를 두둔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둔한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자신의 소견을 감추지 않고 쏟아냈다.

 

단호한 하영수 장로의 목소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로 들리는 건 필자의 주관적 생각 때문인가.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이종윤 목사, 그러나 어찌하여 하 장로로부터 이런 쓴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었을까.

 

예수는 이런 말씀을 남겼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종윤 목사가 평생 설교하고 가르친 열매가 무엇인가.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무시한 장로들, 불신 변호사로 하여금 당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게 만든 장로들인가. 작금의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를 뒤흔든 일 등인가. 사실이라면 이종윤 목사는 하 장로의 지적대로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종윤 목사에 대해 통합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니 무엇보다도 이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예수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는 이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과연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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