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한교연, 법원의 비기독교인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결정…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

한교연, 법원의 비기독교인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결정…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

┃한교연,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교회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지정은 종교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사법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판결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측 장로와 강대성 변호사, 교회법 무시 행보 계속 진행…사법당국과 교회의 대결 양상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목사가 아닌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하여 4월 30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발표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원의 결정을 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사법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는 예장 통합 소속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당회장 직무대행자를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지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네 가지 사항을 거론했다.

 

먼저 한교연은 “교회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지정은 종교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긴 법원의 판결은 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교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회의 자율권과 교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한교연은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소속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파송한 대리당회장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파송토록 한 것은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훼손한 것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이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사법부는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한교연은 “교회는 철저하게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담임목사의 유고에 대해서도 노회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여 임시 혹은 새로운 담임목사를 받게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사법부가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노회, 지교회를 우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교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한교연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판결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서울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분쟁에 무분별하고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으로 개입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 어떤 판결이나 행위에 대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법당국이 모두 져야할 것이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같은 한교연의 성명서 내용은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이자 교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는 것과 따라서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당국에 있다는 한교연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교연 성명서 (c)시사타임즈

 

◆반대측 장로와 강대성 변호사, 교회법 무시 행보 계속 진행…사법당국과 교회의 대결 양상

 

서울교회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도 지난달 20일 “서울교회 상황에 대한 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본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본 노회는 지난 2019. 1. 8.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파송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과 노회의 역할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은 거룩한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서울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헌법과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직무대행자를 소집권자로 공지된 2019. 4. 21. 시무장로의 회집은 합법적인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당회의 정상적인 개회를 위해 본 노회와 협의해 가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대측 장로 12명이 이같은 노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강 변호사에게 재차 임시당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강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여 5월 1일 오후 8시 20분에 임시당회 소집을 개최하겠다고 통고함으로 서울교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전운은 서울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서울교회 사태를 해결하라고 법원이 선임하여 파송한 비기독교인 직무대행자로 인해 서울교회는 오히려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일 뿐 아니라 마치 법원과 한국교회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서울교회 사태는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