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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재차 임시당회 소집…박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장 역할은 교회법 파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재차 임시당회 소집…박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장 역할은 교회법 파괴

┃강남노회,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 인정할 수 없다.

┃반대측 장로들, 노회 입장 무시하고 재차 임시당회 소집 요청

┃강대성 변호사, 반대측 장로 요청 받아들여 임시당회 소집 통고

┃박 목사측, 강대성 직무대행자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 앞과 법원 앞 시위 예고

┃비기독교인 변호사 당회장 역할·임시당회 안건 등은 교회법 무시 내지 파괴로 보기 때문

┃강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 강남노회 입장 무시…법원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모양새?

┃총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법원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하 반대측)이 교회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드러내고 박 목사 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박 목사측이 이를 교회법 파괴로까지 받아들이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는 반대측 장로들(12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6시 반에 임시 당회를 개최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목사 측의 반대로 임시당회 소집은 무산됐다.

 

그러나 반대측 장로들은 다시 강 변호사에게 임시 당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강 변호사가 5월1일 오후 8시 20분에 반대측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서울교회 1층 104호실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겠다고 25일 통고했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강대성 직무대행자 말로는 교회법에 의해 과반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 정치 2편 67조1항에 당회장은 시무목사나 위임목사만이 할 수 있고 헌법시행규정 30조 4호에 ‘임시당회장은 목사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으냐? 어떤 것은 총회법을 따르고 본인의 의사에 불리하면 안 따르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나 대답이 없고 강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강대성 변호사)은 법원의 주심판사와 상의를 해서 당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한다. 판사는 판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며 구두로 이것저것을 지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나 노회장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 당회 개최도 생명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박 목사측은 “1차로 강대성 직무대행자가 소속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며, 그리고 2차로 법원 앞에서도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당회 소집 통보 문자 (c)시사타임즈

 

◆ 박 목사측, 강 변호사가 소집 통고한 임시당회 안건은 직무대행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 이 안건들을 처리하면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어질 것

 

이처럼 강 변호사의 임시당회 소집 통고에 박 목사측이 거센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것 외에 또 있다. 강 변호사가 소집 통고한 임시 당회 안건이 그렇다.

 

박 목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122에 따라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나,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 업무수행권만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탕하다면서 교회법의 근거로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제16조의8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대행을 하라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교회법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제16조의 8은 대리당회장의 자격과 권한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대리당회장의 자격은 반드시 ‘목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목사가 아닌 자를 선임하였기에 불법이고, 또한 대리당회장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억지로 대리당회장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당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헌법시행규정 제30조2항에 되어 있다”며 “하지만 서울교회의 당회 안건(일시 : 2019.5.1.(수) 오후 8시20분 장소: 서울교회 104호실)을 보면 (1) 교회 내 예배 및 집회 관련 사항 조치의 건, (2) 교회건물 및 집기 등 총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3)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이다. 이 안건들은 모두 동산과 부동산 관리권에 속한 안건이다. 따라서 대리당회장은 부동산 관리권과 동산 즉 예금 등은 대리당회장이 처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상변경을 요하는 안건이고, 즉 예배의 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이고, 예배당의 사용과 관련된 안건이며 또한 긴급업무수행권도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대성 직무대행자이고 대리당회장은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에 당회장의 직무대행이므로 위의 당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 안된다. 만약 강대성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나서 즉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벗어나서 위의 당회의 안건을 처리하면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강대성 변호사 직무대행자는 교회법에 따른 대리당회장의 권한의 행사를 하여 주시고, 특히 당회 소집은 안된다. 그 이유는 위의 안건은 대리당회장의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없다.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강 변호사가 소집 통고한 임시당회 안건 역시 동산과 부동산 관리권에 속한 안건으로 직무대행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 만일 강 변호사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여 소집 통고한 임시 당회 안건을 처리할 경우 이는 불법이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1일 임시당회 소집 관련 본지 기사 제목 캡처 (c)시사타임즈
▲서울강남노회 입장을 보도한 본지 기사 제목 캡처 (c)시사타임즈

 

 

◆ 강대성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 인정할 수 없다는 강남노회 입장 무시…법원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모양새?

 

한편, 서울교회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서울교회 상황에 대한 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본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본 노회는 지난 2019. 1. 8.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파송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과 노회의 역할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은 거룩한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서울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헌법과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직무대행자를 소집권자로 공지된 2019. 4. 21. 시무장로의 회집은 합법적인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당회의 정상적인 개회를 위해 본 노회와 협의해 가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측 장로 12명이 강 변호사에게 재차 임시당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이를 받아들여 강대성 변호사가 임시당회 소집을 통고한 것은 교회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로 읽혀져 박 목사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목사측은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강대성 변호사는 비기독교신자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법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비기독교인이 어찌 교회의 당회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것은 교회법에 위배됨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정서상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목사 측은 “이번 일은 반대측 장로들과 법원이 의도적으로 교회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헌법 파괴로까지 생각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양측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정면충돌이 기정사실화되는 형국이어서 과정과 결과에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 변호사가 서울교회 당회원인 장로들에게 보낸 임시 당회 소집 통고 문자 메시지 말미에 적시한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이라는 직함이 눈에 확 들어온다. 작금의 한국교회 현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다. 즉 법원이 교회를 정복했다(?)는, 마치 법원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모양새 말이다.

 

▲직무대행에 대한 강남노회 성명서 (c)시사타임즈

 

총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반대측 장로들이 열어 제킨 교회 문으로 보무당당하게 들어와 법원이 부여한 권한을 의지하여 교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강대성 변호사, 그 결과 사회법과 교회법이 정면충돌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서울교회. 또한 불신자인 강 변호사에 의해 실제로 임시당회가 열리고 안건이 결정되는 사태 등이 벌어진다면 이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며, 향후 한국교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반대측 장로 12명과 동조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교회의 평가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저나 작금의 서울교회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소속 총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 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언급했듯이 이는 서울교회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지교회 문제를 떠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회법을 무시하는 반대측 장로들과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강대성 변호사, 반면에 교회법 준수를 위해 순교적 각오로 이를 막아내겠다며 강력한 저항을 표명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측, 양측의 행보에 근심어린 우려의 시선들이 쏠리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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