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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재정비리 3보] 21억이 있는데 5천만원 빌리고…36억이 있는데도 2억을 빌렸다 도대체 왜?

[서울교회 재정비리 3보] 21억이 있는데 5천만원 빌리고…36억이 있는데도 2억을 빌렸다 도대체 왜?

┃오O수 장로 측, 교회 통장에 있던 21억 원은 오 장로 것일 것...재정특위, “NO”

┃1998년도에 오 장로가 수 십 억을 교회에 빌려줄 재력이 있었을까…재정특위, “NO”

┃재정특위, 교회 통장잔액 21억 원이 오 장로의 돈이 되려면 85개의 계좌가 오 장로 개인 것이었다는 것을 오 장로가 증명해야

┃서울교회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오 장로가 재정 실권 장악, 담임목사라도 오 장로 허락 없으면 단 돈 만원도 쓸 수 없었다.

┃오O수 장로의 재정비리 사건, 이종윤 원로목사도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교회 통장에 21억 원의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5천만 원을 빌리고, 36억 원의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빌리기 위한 차용증에 당회원들(장로들)이 연대 서명을 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을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선 황당하기까지 한 사건이 그러나 서울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8년과 2000년에 이종윤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말이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만 장로, 이하 재정특위)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2월11일에 교회가 누구에겐가 차용증을 써주고 5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2000년 6월25일에도 차용증을 써주고 2억 원을 빌립니다. 이때 교회에 돈이 진짜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의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해 하나은행 교회명의 예금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릴 시점에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잔액은 1998년 12월11일 기준으로 21억 원, 1998년 12월15일 기준으로도 21억 6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빌렸다는 2000년 6월25일을 전후해 살펴보니 2000년 6월17일에 36억 원, 2000년 7월14일에 32억 원의 잔액을 교회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로 봐서 차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리의 이자를 주는 차입을 하겠다고 교회가 차용증을 써줬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래서 재정특위는 “21억 원을 예금해 놓고 5천만 원을 빌리는 교회, 36억 원이라는 돈을 예금해 놓고 2억 원을 빌렸다는 교회, 그것도 은행의 예금이자보다 2배나 비싼 이자를 지급하며 돈을 빌린 교회는 전 세계를 통틀어 서울교회가 유일할 것이다”고 비틀어 말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오O수 장로측, 교회 통장에 있던 21억 원은 오 장로 것일 것…재정특위, “NO”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명의 통장에 2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당회원들이 연서한 차용증이 공개되자 오O수 장로 측에서 21억의 돈이 원래 오 장로 돈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재정특위는 “오 장로를 두둔하는 쪽에서 순례자(오 장로측 소식지)를 통해 올린 글을 보면, 오 장로가 교회 건축 시 빌려주었던 돈을 교회로부터 상환 받을 때 세무 등의 이유로 교회명의 통장에 받아 시티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사실이라도 이 자체도 실명제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아가페 타운 매입 시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 변명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여러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증거로 재정특위는 “먼저 1998년 12월11일에 당회원들이 연서한 차용증은 교회당 건축을 위한 계약금중 일부(5천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다”며 “1998년이면 토지매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는 해였다. 실제 5천만 원을 빌린다며 써준 차용증에는 '교회당건축자금 계약금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빌린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0억 원짜리 공사(코람데오 기록에 따르면)를 시작하면서 계약금도 없이 교회당을 짓겠다는 도전을 교회가 한 것이다. 이미 부지를 매입한다며 50여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120억 원을 추가로 빌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년 1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그 많은 돈을 빌려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유사시 투입할 돈이라는 게 교회명의 통장으로 수년에 걸쳐 빼돌려진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아니었나 싶다”고 들이댔다.

 

▲1998년 12월11일 현재 서울교회 하나은행 예금 잔액 21억 원 증명서 (c)시사타임즈

▲1998년 12월15일 현재 하나은행 교회재정 잔액 21억6천만원 증명서 (c)시사타임즈

▲2000년 6월17일 현재 서울교회 하나은행 예금 잔액 36억 원 증명서 (c)시사타임즈

 

◆ 1998년도에 오 장로가 수 십 억을 교회에 빌려줄 재력이 있었을까…재정특위, “NO”

 

재정특위는 “본론으로 돌아가 토지 매입에 오 장로가 얼마의 돈을 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1998년까지 교회가 오 장로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상환할 처지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며 “이는 1998년에 5천만 원을 차입할 당시 교회명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21억 원은 적어도 교회에 빌려줬던 돈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하나는 교회 돈을 숨겨 놓고 돈이 없다며 당회원들을 속이고 차용증에 사인하도록 했을 경우이고, 또 하나는 오 장로가 교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개인 돈을 보관했을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오 장로가 1998년 교회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도 남는 돈이 있어 교회명의 통장에 2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1998년도에 오 장로에게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을까?”

 

그리고 “교회가 대치동에 교회당을 건축한다며 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5년부터 1997년말까지 이다. 오 장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995년 한해 동안 오 장로는 교회에 3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살펴보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대며 반박했다.

 

“1995년 3월23일자 신문을 보면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구속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오 씨는 지난 92년 7월부터 1백80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시키고...<중략>... 소매점 탈세를 돕기 위해 자신 회사명의 신용카드용지(1백51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3~5%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기사에 나오는 오 씨가 오 장로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 장로는 조세 포탈로 1995년 3월23일 구속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무자료 거래는 수익을 줄여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줄이거나 부가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부가세를 합하여 20%의 세금절감이 가능했다면 무자료 유통으로 36억 원 정도의 세금포탈을, 소매점으로부터는 7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정 하에 과연 오 장로가 1995년 교회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 세금을 포탈해 구속된 사람이 풀려나려면 포탈한 세금과 포탈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최소 43억 원(36억 원+7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오 장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이를 납부했을 것이고, 교회 통장의 돈 21억 원이 자신의 돈이었다면 이를 상환자금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자신의 돈이 아니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 빌려줬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언급하기는 싫지만 초창기 교인들의 말에 따르면 90년도 초 오 장로는 세운상가 일대에서 리어커로 전자제품을 나르며 끼니를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사람이 서울교회가 설립되자마자 하나님의 무한 축복을 받아서 수십억을 교회에 빌려주고 수십억을 교회통장으로 예금을 하였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상호가 (주)OO전자라고 되어있다. 아무리 오너십이 강한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수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오너라 하더라도 개인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와 사업에 따른 수익 배분이 전부이다. (주)OO전자가 정상적인 매출로 얼마나 발생시켜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모르지만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예금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도 급여와 배당금만으로는 절대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1995년 3월 23일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 (c)시사타임즈

  

◆ 재정특위, 서울교회 통장 잔액 21억 원이 오 장로의 돈이 되려면 85개의 계좌가 오 장로 개인 것이었다는 것을 오 장로가 증명해야

 

재정특위는 “오 장로가 1995년 세금포탈로 철장신세를 졌고, 중간에 풀려난 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추징금을 물고 풀려났을 것인데 1998년에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다. 설령 세금추징을 당하고도 남은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개인 돈을 교회명의로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에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1998년 12월11일 서울교회 통장 잔액 21억 원이 오 장로의 돈이 되려면 1998년 잔액증명서 상에 나타난 16개 계좌와 이들 계좌와 연계된 69개의 계좌(합이 85개)가 오 장로 개인 것이었다는 것을 오 장로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다. 그 이유로 재정특위는 “85개 통장을 통해 입출금된 돈의 원천을 오 장로가 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

 

따라서 재정특위는 “1998년 12월11일 기준 서울교회 명의 하나은행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21억 원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소중한 돈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1998년 서울교회 당회는 개척한 목사의 절대적 영향력과 원로목사의 후광을 입은 오 장로의 위력에 눌려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하는' 그런 당회였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의 존재를 아는 당회원은 극소수였고, 돈이 빼돌려진 상태로 보고된 서울교회 재정은 늘 부족하다는 말뿐이었고, 이로 인해 서울교회 모든 교인은 '교회는 돈이 없었다'는 말로 세뇌를 당했던 것이다. 자신이 헌금한 토지와 금붙이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면서 그저 부족하다는 말만 믿으며 살아온 것이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마디 보탠다”며 “1998년 은행발행 잔액증명서는 하나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하나은행 한 곳에서만 발급받아 본 것이다. 교회가 보유했던 나머지 4개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까지 발급 받았다면 교회가 5천만 원이 없다며 차용증을 쓰던 날에 교회는 21억 원보다 훨씬 많은 예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 장로측이 교회건물에서 빠져 나갈 때 교회자료들을 대거 갖고 나갔지만 그러나 일부 흘리고 간 자료들이 있었는데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보고서가 그것이다. 그 문서에 나타난 헌금과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998년 말 교회의 유동성 있는 현금자산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 1998년 말까지 투입된 돈들을 제하고도 약 31억 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 장로측이 오 장로의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21억 원은 교회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31억 원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돈이 없었다고 우리를 속이며 살아온 장본인들이 바로 오O수 장로를 지지하는 장로들이다”고 날을 세웠다.

 

▲교회가 가입한 상품의 거래내역 (c)시사타임즈

 

▲차용증상 차입일을 전후한 서울교회 잔고 현황 (c)시사타임즈

 

서울교회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오O수 장로가 재정 실권 장악, 담임목사라도 오 장로 허락 없으면 단 돈 만원도 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재정특위의 설명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만 서울교회가 설립된 이래 교회 분쟁 사태가 나기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 재정에 관한 모든 실권을 오O수 장로가 쥐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적어도 서울교회 안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마치 하나의 불문율로 지켜져 왔다는 것이 다수 교인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심지어 담임인 박노철 목사조차도 오 장로의 허락 없이는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목사 측의 한 시무장로가 6일 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노철 목사가 시무하면서 재정에 관해서는 모 장로의 허락이 없으면 단돈 만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 장로 혼자 건축위원장이 되어 교회를 짓는 과정에 어떤 장로도 재정에 관해 관심을 갖는다든가 물어볼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라고 밝힌 내용도 이런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재정에 대해서 오O수 장로가 말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는 물론 당회원들인 장로들조차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그런데 바로 이 구조가 서울교회의 대형 재정 비리 사건이 발생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O수 장로가 일으킨 서울교회 재정 비리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 재정특위는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 장로를 옹호하는 장로들과 교인들은 무슨 말을 할까. 오 장로의 재정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담임이었던 이종윤 원로목사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을 추적하던 필자의 눈에 이종윤 원로목사가 오O수 장로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오 장로의 교회 재정비리에 이종윤 원로목사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다. 서울교회 재정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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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 서울교회 재정관련 대형사건, 확인된 횡령금액만 186억 원…사업자등록증 5개로 개설한 은행계좌가 410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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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 교회사에 기록될 범죄 행위…파이프오르간 헌물 알고 보니 교회돈, 교회보증금 15억 행방묘연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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