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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

┃오 장로 측, 근거자료 제시 않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물 흐리기 시도 정황

┃교계 언론 중 오 장로 측 주장 대변한 기사 보니…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아

┃오 장로가 교회 돈으로 자녀에게 빌라를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오 장로 가족이 교회에 헌물했다는 파이프오르간 헌금 10억 원이 실제로는 교회 돈이었다는 사안에 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 15억 원 실종 사건과 관련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이번 재정비리 건은 오 장로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지난 2016년에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재정비리 건에 관해 본지를 비롯하여 JTBC와 CBS 등 여러 언론들이 연이어 보도하자 오O수 장로 측에서도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마침내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오 장로는 유구무언이다. 대신 오 장로 측의 임 모 장로(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임 모 장로를 통해 오 장로 측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어서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그래서 이번 기사에선 오 장로측이 밝힌 해명 내지 변명을 사안 별로 짚어보면서 사실 여부를 분석해 보려 한다.

 

그런데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 있다. 임 모 장로가 교계 기자들에게도 오 장로 측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한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고 말 뿐이라는 것. 즉 그럴듯한 말로 이번 사건의 물 흐리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 이를 모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임 장로의 이 전략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 장로가 교회 돈으로 자녀에게 빌라를 사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첫째, 오O수 장로가 교회 돈으로 자녀에게 빌라를 사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서다.

 

오 장로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당시 자녀가 거주하던 전세집이 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가 그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회에 대여한 돈 중 일부를 상환 받아 낙찰대금으로 납입한 것인데 마치 교회 돈을 횡령하여 자녀 집까지 마련해 준 것처럼 거짓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 장로 측의 해명에 대해 박노철 목사 측의 재정비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만 장로, 이하 재정특위)는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재정특위는 “우리가 떼어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로 아들이 경매로 사들여 딸이 살았다는 집은 교회 명의로 4억2천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오 장로는 자신이 빌려준 돈 4억을 교회로부터 받아간다는 명목으로 교회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딸이 전세로 들어가 살게 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집을 아들이 경매로 사들이는데 이때 교회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아들명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입금시켰다. 이것은 등기부등본과 해당 은행 출금전표를 통해 확인한 팩트(fact,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팩트를 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전세권 설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4억2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기만 하면 딸은 최소 4억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금을 떼일 처지가 되어 경매로 사들였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막말로 버티면 4억2천만 원(경매가가 4억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세입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살 수 있는 집을 9억2천만 원(전세 보증금 4.2억 원 + 교회송금 5억 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 장로 아들이 구입했다는 빌라의 소유주 변동 현황 (c)시사타임즈

 

재정특위는 “돌이켜 보면 교회에서 송금받은 5억 원 모두가 집을 경매 받는데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아들이 경매로 매입할 당시 해당 빌라의 정상적인 매매가는 10억 원 정도였다. 아들이 1차가 아닌 한 두 번 유찰된 뒤 경매에 참여했다면 9억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을 사고 난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오 장로와 그 아들은 받을 돈을 받아 아들에게 송금한 것이라면 계좌공개를 통하여 5억 원이 사용된 용처를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이다”고 정곡을 찔렀다.

 

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가가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세금중 일부라도 회수할 요량으로 최악의 경우 4억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집을 9억2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제정신은 아닐 것이다”며 “한마디로 저들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고 일축했다.

 

▲오장로 아들 산 집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증빙하는 등기부등본 (c)시사타임즈

 

오 장로 가족이 교회에 헌물했다는 파이프오르간 헌금 10억 원이 실제로는 교회 돈이었다는 사안에 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둘째, 오O수 장로 가족이 교회에 헌물했다는 파이프오르간 설치 헌금 10억 원이 실제로는 교회 돈이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다.

 

이 사안에 대해 오 장로측은 “또 교회 파이프오르간 대금 헌납건도 2003년경 교회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을 그 설치대금에 관한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헌납예식(헌당식이라고 부름)을 할 수 있어 이 채무 역시 자신이 감당할 마음을 품고 피고발인이 대여한 당시 수십억 원 중 10억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대신 장부상의 오르간 설치관련 채무계정에서도 완납정리를 함으로써 비로소 헌당을 할 수 있게 처리한 것으로, 이는 교회재정장부 상에서만 상환과 납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르간대금이 실제로 통장에 납입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입출금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했을 것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전후 사정도 모르는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대해 재정특위는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가를 파이프오르간 대금이 업체에 지급된 날짜, 서울교회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을 통해 살펴보겠다”며 파이프오르간 관련 대금지급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혔다.

 

- 2000년 9월 20일 123,089,175원 입금

- 2001년 8월 31일 149,814,029원 입금

- 2003년 5월 5일 576,652,937원 입금

- 2003년 6월 13일 오장로 10억원 헌금 주장

- 2004년 2월 24일 250,458,803원 입금

 

* 파이프오르간 설치비 총액 1,100.014,944원(11억 여 원)

 

재정특위는 “위는 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팩트이다. 이 팩트를 가지고 저들의 말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세 가지로 반박했다.

 

“1. 저들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장부상 처리만 했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회명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자가앞 수표 10억 원으로 출금되어 교회에 헌금되었고, 이 돈은 주일이 지난 월요일 서울교회 명의 건축부 계좌에 입금되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말을 하고 있다.

 

▲파이프 오르간 설치업체에 송금 현황 (c)시사타임즈

 

2. 헌당을 위해 파이프오르간 대금을 완납해야 했기에 10억 원을 헌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헌당이라는 것이 교회당 입당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당 헌당을 말하는 것인지, 파이프오르간 설치 완료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어떠한 경우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교회당 입당은 2000년 12월25일이었고, 교회당 헌당은 2005년 12월이었다. 따라서 교회당 입당을 말한다면 입당 후에 입당을 위해 헌금을 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헌당을 말한다면 오 장로가 10억 원을 입금했어도 교회의 빚을 다 갚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말이 되지를 않는다.

 

헌당이 파이프오르간 설치대금을 말한다면 비록 오 장로가 2003년에 10억 원을 헌금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2004년 2월24일 250,458,803원의 돈을 입금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여전히 파이프오르간을 위해 지급해야 할 빚이 존재하기에 헌당을 위해 장부상 정리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3. 이렇게 말하면 파이프오르간 설치대금을 미리 전액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도 말이 안되는 것은 파이프오르간 설치대금은 총1,100.014,944원 이기에 파이프오르간을 오 장로 개인이 헌물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11억 원을 헌금하고 가족명의 팻말을 부착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특위는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파이프오르간 설치대금 헌금은 하나님의 것(성도들의 헌금)을 도둑질 해 자신의 영예를 높이고자 한 희대의 사기극일 뿐이다”고 평했다.

 

◆ 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 15억 원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

 

셋째, 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 15억 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사안에 대해 오O수 장로측은 “전세보증금은 당시로서는 교회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이고 또 그 무렵 여기저기서 대치동건물 막바지 공사대금 지급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종전 사용하던 교회건물을 명도하면 당연히 그 전세보증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이를 위 피고발인(오 장로를 의미) 혼자 몰래 횡령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 역시 이미 교회에 보관되어 현재 고발인측(박 목사 측)이 확보하고 있을 당시 반환받은 돈의 입출금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 반환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추적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는 “먼저 이 건에 관해 우리의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과연 서울교회는 돈이 없었던 교회였느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오 장로측은 물론 우리 공동체에 속한 교회설립 초창기 멤버들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며 “그렇게 들으며 수십 년간 살아왔고, 이로 인해 우리는 돈이 없었던 교회라는 등식이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저편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당시 서울교회 분위기를 언급한 후 “이때를 위함인지 오 장로 측에서 교회 건물 9층 서고에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겨놓은 서류들이 있었는데 이들 서류는 서울교회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교회로 조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이 남겨둔 서류 중에 연도말 보고된 결산서라는 것이 있는데 '91년 ~ 03년', '05년, '06년 것을 남겨 놓고 갔다”며 “이 결산서에는 그 해 헌금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금수지(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보았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과 건축비용(차입금 상환 포함)을 제외한 가용현금이 '91년 –0.6억 원, '92년 0.9억 원, '93년 11.3억 원, '94년 13.2억 원, '95년 7.61억 원, '96년 13.7억 원, '97년 19.5억 원, '98년 31.2억 원, '99년 45.0억 원, '00년 68.7억 원의 자금잉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교회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c)시사타임즈

 

재정특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면 교회는 설립된 '91년을 제외하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된다. 교회당을 건축한다며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시점인 '97년말 계산상 현금잉여는 그때까지 건축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46.42억 원 및 임대보증금 21억 원을 제하고도 19.5억 원이었고, 교회당 건축이 완료된 '00년 말 현금잉여도 임대보증금 8억 원과 그때까지 건축을 위해 차입한 금액 상환 등에 사용된 80여억 원을 제외하고도 68.7억 원이나 된다”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교회로 포장'하여 교인들은 속이며 세뇌를 시켜왔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교회에 21억 원이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없어 빌려야하니 차용증에 사인해 달라고 하니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사인해주는 당회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당회원들로 인하여 당회장과 사무국장 개인도장을 찍은 차용증이 발행되기도 하면서 교회당 임대보증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었다면 교회통장 어딘가에는 입금되고 출금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그냥 사라진 것이다. 교회 임대보증금이 사라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상환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면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은 수십 년에 걸쳐 빼돌려졌고, 결국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만 것이다”며 “이것을 숨기려 죄 없는 목사님을 내쫒으려는 것이 서울교회 사태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세 가지 사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오O수 장로 측과 박노철 목사 측 재정특위의 쌍방 간의 주장에서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그리고 더 신뢰가 가는지는 분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교계 언론 중 오 장로 측 주장 대변한 기사 보니…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아

 

최근에 오O수 장로를 옹호 내지 지지하는 교계언론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보도한 기사들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반박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오 장로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기자는 모름지기 기사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오 장로 측의 주장을 대변하려면 오 장로 측 주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타당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서울교회 재정비리 건에 대해 보도함에 있어서 주로 박노철 목사측 재정특위의 주장을 언급했지만 그러나 결코 이들의 주장만을 대변하진 않았다. 그 주장이 타당한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한 후 주장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보도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오O수 장로의 입장을 들으려고 나름 시도했다. 물론 오 장로가 일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오 장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쉽긴 하다. 심지어 필자는 10억 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이종윤 목사에게 전화하여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화상에서 이 목사는 필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에 필자가 “그럼 근거자료를 갖고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기자는 형식적으로라도 양측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물론 때론 자료만으로도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오 장로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교계 언론들을 보면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박 목사 측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해서다.

 

이번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은 결코 물 흐리기 식으로 취급돼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재정 비리와 관련한 교계언론들의 보도도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회가 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짚을 생각이다.

 

이번 재정비리 건은 오 장로를 ‘횡령’으로 고소한 건으로 지난 2016년에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한편, 오O수 장로 측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고소되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혐의가 나온 건으로, 이번에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고소한 것뿐이다”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는 “이는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지난번 의정부검찰에 고발되었던 것은 아가페타운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배임’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에 고발된 것은 아가페 타운을 살 때 교회에 빌려줬다는 60억 원이 오 장로의 돈이 아니라 교회 돈이었다는 것이고 그 60억 원을 이자와 원금을 합해 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이다”고 정리했다.

 

이어 “오 장로 측엔 변호사가 3명이나 있다”며 “그러므로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들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억측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오 장로를 위한 그들의 구차한 변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초 문제 삼은 서울교회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은 명의만 교회일 뿐 1995년경부터 1997년까지 대치동 부지구입대금으로 교회에 빌려준 70억 여 원을 상환 받은 후 다시  건축대금 등으로 빌려주기 위해 편의상 교회 명의로 예치하였던 차명통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서울교회 건축은 1995년부터 1997년 부지매입, 1998년부터 2000년 교회건물 건축공사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재정특위는 “오 장로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토지매입에 빌려줬던 돈 70억 원을 교회명의 시티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교회에 빌려주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교회명의 시티은행계좌는 2004년에서야 개설이 되었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와서 빌려줬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를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경찰에 모종의 외압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아 박 목사 측 교인들이 수서경찰서에 몰려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 시위를 벌이게 됐다. 워낙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조그만 소문에도 양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과연 이번 사건에서 오O수 장로에 대한 법의 심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제1보> 서울교회 재정관련 대형사건, 확인된 횡령금액만 186억 원…사업자등록증 5개로 개설한 은행계좌가 410개라니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513

 

▶<제2보>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 교회사에 기록될 범죄 행위…파이프오르간 헌물 알고 보니 교회돈, 교회보증금 15억 행방묘연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520

 

▶<제3보> 21억이 있는데 5천만원 빌리고…36억이 있는데도 2억을 빌렸다 도대체 왜?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541   

 

▶[제4보] 오O수 장로, 자금세탁 정황 포착…이종윤 목사도 오O수 장로 재정 비리에 연루된 듯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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