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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

|서울강남노회 임원회, 이태종 목사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

|안건은 노회에서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은퇴장로에 대한 치리의 건

|교회 재정비리를 비호하고 교회를 분란으로 이끈 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의 건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를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회복 불가능한 불법 결의들을 이행하려는 자들의 모든 불법 시도들을 저지하는 대책 마련의 건

|예배의 안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 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월 9일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로부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된 이태종 목사(수지교회)가 1월 16일 오후 8시30분 서울교회 4층 가이오실에서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었다.

 

이 목사는 소집공고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지만 대리대표자 건은 기각 되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위임목사는 박노철 목사이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이었기에 현재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시가 아니고 유고시이다. 그러므로 박노철 목사가 12월 28일 금요일에 있었던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에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임원회가 접수하여 허락했음으로 대리당회장의 위치에서 본인 이태종 목사는 위와 같이 임시당회를 소집하오니 모든 시무장로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임시 당회 안건으로 “당회장 유고에 따른 교회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안건을 다룰 것임을 밝혔다.

 

1. 교회 재정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노회에서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은퇴장로에 대한 치리의 건

 

2. 교회 재정비리를 비호하고 교회를 분란으로 이끈 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의 건

 

3.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를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회복 불가능한 불법 결의들을 이행하려는 자들의 모든 불법 시도들을 저지하는 대책 마련의 건

 

4. 예배의 안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 건

 

 

박노철 목사 반대측도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 선임하여 임시당회 열어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도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선임하고 임상헌 장로 외 11명의 서울교회 시무 당회원 이름으로 지난 1월 12일 ‘임시당회소집을 열었다.

 

반대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1월 12일 0시 송달 간주 되어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다”며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1월 12일 0시 이후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아래 과반수 당회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준비하면서 임시당회장 파송에 앞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리당회장 청빙된 이종윤 목사는 1월16일 오후 8시에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임시당회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안건은 당회장 결원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건”으로 다음 10가지를 다루겠다고 밝혔었다.

 

1. 당회장결원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 청원,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자 변경 등 절차

2. 교회명의 예금재산 보전절차

3. 당회의 예배주관권 확보방안

4. 교회 내 불법용역의 철수 및 불법시설 등에 원상회복조치와 관련한 법적조치

5. 정기노회 장로총대선정 및 장로증원청원, 부목사 연임청원 등 정기노회 대책

6.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 선임

7. 위 안건들의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등 제반 법적조치와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

8. 그동안의 교회분쟁과정에서 각종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제반 법적조치와 공동의회 소집

9. 임기만료 되거나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교역자 및 직원들에 대한 제반 법적조치

10. 위 후속조치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 개정과 기타 제반 필요한 안건

 

▲서울강남노회_서울교회 대리당회장 파송의 건 공문 (c)시사타임즈

 

서울교회 평신도 협의회, 현재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은 이태종 목사, 따라서 이종윤 전 원로목사는 대리당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 측의 서울교회 평신도 협의회(회장 이종창 장로)는 19일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발표했다.

 

통고문에 대한 반박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명의의 통고문(제목 “2019년 1월 16일자 임시당회 결의 통고 및 이행촉구”)에 대한 반박입니다.

 

법률상 유효한 당회 결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법한 당회 소집권자에 의하여 당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통고문에 기재된 2019년 1월 16일자 당회는 당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종윤 전 원로목사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그 당회는 법률상 유효한 당회라고 할 수 없고 그 당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위 통고문을 작성한 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당회장 결원 상태가 되어 과반수 당회원은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은 박노철 목사님이 위임목사인 것을 전제로 그 직무집행만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기 때문에 위임목사가 결원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결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임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박노철 위임목사님은 여전히 위임목사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결원 상태인 경우에 관한 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은 현재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헌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헌법 제67조는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 제67조 제3항의 대리당회장도 헌법 제67조 첫머리의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회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고 당회장인 박노철 위임목사님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에 서울강남노회 임원회에 이태종 목사님을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서울강남노회 임원회가 접수하여 허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교회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은 이태종 목사님입니다. 이종윤 전 원로목사님은 대리당회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통고서에 기재된 2019년 1월 16일자 당회는 당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종윤 전 원로목사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당회의 결의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조치도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18. 1. 19

 

서평협 회장 이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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