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재정 비리 문제, MBC PD수첩 방송 예정…‘안식년 후 재신임’건, 법원의 엇갈린 판결 혼란야기
┃안식년 후 재신임 건, 서울고법 38민사부는 반대측 손 들어줘
┃동일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37민사부는 박노철 목사 측 손 들어줘
|안식년제 규정, 37민사부는 무효 · 38민사부는 유효…대법원 판결은?
|반대측이 주장한 200년 10월 8일 공동의회, 과연 유효한가?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 비리 건 취재
|서울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수백억 대의 재정비리를 감추기 위해 박노철 위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 목사 반대 측의 거사(擧事)가 단지 서울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안식년 후 재신임과 관련된 사건이요, 또 하나는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사건이다.
안식년 후 재신임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서울중앙지법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박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2018카합20961)을 인용함으로 박 목사가 당회장직을 내려놓고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교회 위임목사는 박노철 목사이며 따라서 박 목사가 법 절차를 밟아 소속 노회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에 대리당회장 선임을 요청했고, 서울강남노회가 이태종 목사(수지교회)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여 서울교회에 통보함으로 현재 이태종 목사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식년 후 재신임 건, 서울고법 38민사부는 반대측 손 들어줘
먼저 안식년 후 재신임 건을 짚어보면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이 즉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38민사부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하여 판결을 할 경우 이는 서울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지형을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런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찌됐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여전히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것은 분명하다.
38민사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박노철 목사가 2017년부터 안식년을 가야하고 신임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월1일 부터는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38민사부는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종교단체의 지교회 안식년을 가라 마라하는 것은 사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 ‘신임투표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 26조7항에 의거 위임목사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교회에서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고 재신임투표를 다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38민사부의 판결은 어느 지교회이든 간에 총회 헌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안식년 후 재신임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교회 내의 목회자의 운명이 장로들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회 내의 지형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커 교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38민사부의 판결과 달리 같은 법원의 다른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재판부가 서로 다른 엇박자 결정을 내려 법적 안정성과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동일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37민사부는 박노철 목사 측 손 들어줘
지난 2017년 4월28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 이하 37민사부)는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해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서울교회 오O수 장로를 포함한 18장로들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던 1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자 2016카합81487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건(2017라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판시한 것이다.
그래서 37민사부는 “채권자들(18장로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18장로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37민사부와 같은 법원의 38민사부가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도 37민사부는 무효, 38민사부는 유효…대법원 판결은?
38민사부가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요인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라고 인정해서다.
반대측은 “안식년 규정에서 정한 안식년제는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서울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해당하며, 안식년 규정을 서울교회의 정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식년 규정은 또 다른 자치규범임이 분명하므로 총회 헌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반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8민사부는 “피고 교회(서울교회)는 ‘서울교회 정관 및 규정집’이라는 명칭으로 내부규정을 관리하면서 안식년규정을 교회정관과 구별되는 규정들 중 하나로 관리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교회정관 자체에서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안식년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은 피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교회정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안식년규정은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관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사 안식년규정이 엄격한 의미의 교회정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안식년규정은 피고 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등에 관한 규정인 점과 ⓑ 위에서 본 안식년규정의 성격 및 내용에다가,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식년규정의 도입 및 시행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안식년규정은 피고 교회의 관행을 넘어 피고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로부터 교회정관에 준하는 법적 확신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회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37민사부는 38민사부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었다. 즉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37민사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교회는 2000. 9. 27. 당회를 개최하여 ‘안식년제 규정 허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00. 10. 8.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안식년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 경과, ② 안식년 규정의 개정, 폐지를 당회에서 의결,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내용, ③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안식년 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도 37민사부는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었다.
“또한,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내용, 채권자들(반대측) 주장의 안식년제도 도입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을 의무적인 안식년 부분과 재신임투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효력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므로 37민사부와 38민사부가 서로 상반된 판시를 하고 엇갈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연 37민사부와 38민사부의 결정 중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 서울교회 반대측이 주장한 200년 10월 8일 공동의회, 과연 유효한가?
38민사부의 판결문 19쪽에 보면 “피고 교회(서울교회)는 교회 조직과 운영에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와 결부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998. 8. 15. 당회에서 안식년규정을 마련한 다음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안식년규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피고 교회의 전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안식년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안식년규정의 제정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38민사부는 “교회정관 제15조는 교회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도록 정하고, 안식년규정 제6조 제2항에서도 안식년규정의 개정과 폐지를 당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교회는 1998. 8. 15. 당회에서 안식년규정을 마련하고 2000. 10. 8.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안식년규정을 통과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교회정관은 6회, 안식년규정은 4회에 걸쳐 당회의 의결로 각 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교회는 안식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일응 교회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정관 변경절차를 따랐다고 보인다”며 “피고 교회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중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안식년규정이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안식년규정은 적법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관 제정의 합법적인 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결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당회 결의만 했다면 무효에 해당된다.
그런데 반대측은 2000. 10. 8.에 이 규정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38민사부도 이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는 주장이 있다.
서울교회 ‘맹꽁이’ 시리즈 저자인 A 집사는 “2000. 10. 8.(일) 찬양 예배 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한 것은 사실이다”며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2018. 09. 13. 고법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증 제37호 예배일지에 의하면, 찬양예배 참석인원은 남; 132명, 여; 267명으로 합계 399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찬양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예배 후 귀가하지 않고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하였고, 참가자가 모두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었다 할지라도 399명이 참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42조에 의하면 이런 중요사항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사원의 2/3으로 명시되어 있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고 언급한 A 집사는 “당시 우리 교회의 공동의회 참석 유자격 교인(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총3,012명이다.(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제36호증으로 당시 노회에 제출한 장로청원서에 의함)”며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사회자가 ‘서기 나와서 출석인원 보고하시오’ 하면 서기가 나와서 ‘총 3,012명중 참석인원은 399명으로 개회 정족수에 미달합니다.’라고 발언했어야하고, 사회자는 ‘공동의회 개회 정족수 미달로 공동의회는 개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공동의회가 열렸고 투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소위 원고들(반대측)의 허위 진술을 법원이 진실이라고 믿었단 말인가? ‘우째 이런 일이 있을 꼬’”라며 꼬집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38민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 비리 건 취재
한편, 교회재정비리 관련 수사는 각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심도있는 취재가 들어가면서 수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0개의 서울교회 통장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오OO 장로가 계속 부인할 때는 점차 개인통장은 물론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전수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목사측은 “만약 시티은행구좌가 서로 간에 이체가 되어 서울교회통장에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죄가 될 게 없다”며 “그러나 2008년 시티은행 통장에 있던 67억 원을 개인이 인출하고 2013년까지 이자까지 20여 억을 가지고 간 것이 횡령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티은행 통장에 있던 돈이 차명이라면 본인이 그 돈을 입금시킨 흔적이나 그 증거만 대면 수사는 쉽게 끝나는 것이다. 그리되면 횡령은 아니고 실명제 위반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서울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고 하지만 이 사건은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게 아니고 20여년에 걸쳐서 이뤄진 것이고 20여년 서울교회 예산에 10%도 안되는 금액이다”며 “아무튼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밝혀야 서울교회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월 27일 예배 시간에 MBC P수첩 프로그램 스텝진 6명이 취재를 했다”며 “20일전부터 서울교회 재정비리를 취재해 마무리 되는 대로 방송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목사측은 “교회 재정 비리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증거없이 매스컴에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오 장로 측에서 차명계좌로 해서 실명제 위반으로나 수사시효가 지난 것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외압으로나 빽으로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이전에 내려진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 증거자료로 자신들의 소식지인 순례자에 게재하고 교인들과 총회 관계자들에게 송달했다고 하는데 410개의 통장 입금 내역이 누구에게서 입금되었나를 증거자료로 대야지 말과 글로만 보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경찰이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410개 계좌가 주일학교 각 부서 계좌라고 해명한 부분도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인들이 그런 계좌를 재정비라고 하겠는가? 그런 각 부서 계좌에서 몇 억씩 몇 십억씩 입출금이 되겠는가? 410개 계좌를 추적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조만간 공권력에 의해 다 밝혀질 것이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췄다.
박 목사측은 “오늘(1월27일) MBC PD수첩에서 나와 2부 예배드리는 광경을 동시에 찍었다. 2층 본당은 1,300명 좌석인데 2부 예배의 경우 852명이 참석했지만 1층 반대쪽은 총인원 3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CCTV에 들어가고 나오는 인원이 계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파악이 가능하다. 저희는 오늘 예배 참석인원이 총 1,756명이다. 노회에서는 예배 참석인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총회임원들이나 재판국원들 중에 반대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안타깝다. PD수첩을 시청하시면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서울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회 B 시무장로는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소견을 밝혔다.
“교회 분쟁은 한순간에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박노철 목사건만 보더라도 반대측이 박 목사를 대상으로 30여건의 고소 고발을 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를 갖고 고소를 했다. 그런데 총회헌법 26조7항에 보면 위임목사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70세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는 총회헌법정신이 위임목사를 보호하기위해 여러 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여 1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법조문이다. 침례교 같은 교단은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지교회에서 얼마든지 목사를 교체시킬 수 있지만 장로교는 총회법에 따라 지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지교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노회의 승인이 없으면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청빙권과 해임권의 보충행위를 완성해야 위임목사로서 시무도 할 수 있게 되고 해임도 할 수 있다. 장로교에서 지교회 위임목사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노회에 있다. 그러므로 지교회에서 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내쫒을 수 없다. 1심과 38민사부 재판부는 교회법을 잘 모르는 판사들인 것 같다.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편견을 가지고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나 강북제일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등법원까지 이기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다 뒤집어졌다. 대법원이 올바른 법리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을 중시하고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법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박노철 목사 쪽은 강남노회에 허락을 받아 대리당회장으로 이태종 목사를 세우고 합법적인 대리당회장으로 교회업무를 시작했다. 반대쪽은 노회에서도 출교되고 법원에서도 허락받지 못한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결정과 의결을 했다. 박노철 목사쪽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당회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교회 재정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박 목사를 내쫓으려고 30여 건의 고소 고발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미 37민사부에서 무효에 해당한다며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은 안식년 후 재신임 관련 사건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여 38민사부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결정이 한국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형국이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대법관들의 손에 서울교회는 물론이요 한국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향방이 걸린 모양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선가 서울교회 교인들은 말할 나위가 없고 한국교회의 시선이 대법원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에서 불거진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돈과 관련하여 한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 교회가 좌우되다보니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 서울교회 창립 멤버인 하영수 은퇴장로는 ‘인간 바벨탑’이라는 표현을 했다. 하 장로는 “서울교회 사태는 인간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루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교회 안에 인간바벨탑을 허용하시겠는가. 인간의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서울교회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알곡 신앙과 ‘사람 중심, 돈 중심’의 가라지 신앙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그렇기에 하 장로 말대로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빚으실지 그리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핸드링 하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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