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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일어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7일 예장 통합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가 국민일보를 통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의 판결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었음과 그러므로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성명서에서 강남노회는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그간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이다. 그것은 목사, 장로가 6년간 시무하면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의 신임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공동의회에서도 3분의 2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임해야 하는 규정이다”고 소개했다.

 

강남노회는 “그러나 본 교단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교단 헌법과 명백히 충돌하는 규정이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강남노회는 “그런데 최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를 반대하는 측이 법원에 제기한 ‘직무권한부존재’ 본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들에 근거하여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일부 인용되어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며 “안타까운 것은 안식년 규정에 대한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로교 교리와 정치원리는 침례교의 회중정치와 감리교의 감독정치와는 매우 다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지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노회에서 위임국이 만들어지고, 위임국장이 주재하는 위임식을 통해서만 위임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위임목사를 해임할 때도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시킬 수 없고 헌법에 기초하여 오직 노회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교단의 법리다”고 설명한 강남노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장로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목사도 개교회가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것은 결코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강남노회는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38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항존직(위임목사)도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본안소송 1심과 2심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판결임을 주장한다”고 천명한 강남노회는 “또한 교단헌법에 위배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을 총회차원에서 밝히고 교단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보여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남노회 성명서 (c)시사타임즈

 

강남노회가 이같은 입장을 대외적으로 나타낸 것은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제38민사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이는 장로교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합 총회는 38민사부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교회 사건으로 치부해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은 38민사부 판결에 대해 이는 서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총회는 지금까지 마치 먼 산 바라보듯 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강남노회가 드디어 38민사부의 판결이 장로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총회 차원에서 교단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연히 시선이 통합 총회에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은 “반대 측이 교회 재정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박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벌인 일련의 소송들이 장로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선가 시간이 흐를수록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통합 총회가 어떤 반응과 대응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강남노회가 지난 7일 국민일보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그간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입니다. 그것은 목사, 장로가 6년간 시무하면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의 신임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공동의회에서도 3분의 2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임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교단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교단 헌법과 명백히 충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를 반대하는 측이 법원에 제기한 ‘직무권한부존재’ 본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들에 근거하여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일부 인용되어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식년 규정에 대한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교리와 정치원리는 침례교의 회중정치와 감리교의 감독정치와는 매우 다릅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지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노회에서 위임국이 만들어지고, 위임국장이 주재하는 위임식을 통해서만 위임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임목사를 해임할 때도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시킬 수 없고 헌법에 기초하여 오직 노회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교단의 법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장로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목사도 개교회가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서울강남노회는 항존직(위임목사)도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본안소송 1심과 2심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판결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단헌법에 위배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을 총회차원에서 밝히고 교단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황명환 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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