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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서울시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운영주민 재산권 보호·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시사타임즈



‘공인중개사 실명제’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가 잦음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했다. 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900여 명에 대하여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주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실명, 손해배상 가입여부 등 관련 정보를 중개사무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약 240여개의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이름과 얼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이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www.land.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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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