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도로파손 등 시설물 손상의 주원인의 하나인 덤프트럭 과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 건설 공사현장에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대여해준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과적은 최근 5년간 우리시 과적차량 전체 단속 적발건수의 39%에 이르고 있다. 또 총중량이 10% 증가 할 때 마다 교량 등 시설물에 미치는 손상도는 3배로 증가하여 근본적인 차단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과적발생 근원지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도로진입 전 덤프트럭 무게를 사전에 상시 검측할 수 있는 공사현장 자체 축중기 설치·운영이 필수다. 하지만 재개발 등 민간 건축현장의 경우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위반사례가 많았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위반시 과태료(최소 30만원)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해 축중기를 자체 구매(약 5백만원)하거나 임대(30~40만원)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어 왔다.
토공량 1만 ㎥이상 공공부문 현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측중기를 의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과적 방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시공사, 감리, 사업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시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에서 소규모 건축 현장을 포함 모든 민간·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시 보유 축중기를 대여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상시 검측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축중기 대여를 원할 경우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에 신청하면 1개월 단위로 약 5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축중기 사용(검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단속 전문 부서인 사업소 과적단속반이 공사장 점검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도 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6월부터는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토량 1만㎥이상인 민간건설(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시 축중기 설치 및 운영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영중인 공공부문(국토교통부 훈령, 토공량 1만㎥이상) 축중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민간 부문을 포함해 법제화(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축중기 설치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민간부문 등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시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현장 축중기 비용 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민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 발생을 원천차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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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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