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6월 30일까지 신청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대상…1회당 4시간, 연 6회에서 10회 지원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의 일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올해 확대된 바우처로 신청자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 거주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횟수를 가구당 연 6회에서 10회로 늘리고, 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전면 무료다.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은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는 모집 시작일 기준(2024년 2월21일)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이다. 또 미성년 자녀는 2005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하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https://seoulgasa.or.kr ) 내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의 자격심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선정되어 받은 전자 바우처는 11월 말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적극 활용되어 서울 시민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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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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