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명절을 맞아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14일부터 10월8일까지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한다. 또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이다.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나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3,077개소) 중 민원다발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대부업체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등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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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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