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가 각 부서, 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5백만 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소액, 유찰 및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 중 발주 부서에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은 총 16,463건이다. 이중 88.4%(14,546건)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이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과 별도로 이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의 주요골자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2천만원 이하→1천5백만원 이하)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계약이행 과정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3가지다.
첫째,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2016년 물품에 우선 적용해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효과분석을 통해 필요시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비율을 20% 감소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의 소액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둘째 발주 담당자는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5회차부터는 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이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인쇄, 사무용품구매,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매년 5회 이상 동일업체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실시한 실·본부·국 및 사업소는 연간 17개 내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오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부서를 감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계약의 공고기간 준수여부, 불필요한 분리발주 및 공고문에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경우 등 일반계약도 부적정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하여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 확산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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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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