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 작성비율 23.8%→53.6%↑
어린이·청소년 권리 인지도 44.7%→57.9%↑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률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2년 23.8%에서 2017년 53.6%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 대상으로 인권인식 및 관련 욕구와 지난 1년간의 아동권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지는 5점 만점 중 평균 3.59점을 기록했다.
또 2012년의 경우 약 40%의 아이들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28%정도만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은 53.6%로 나타났으며 부모동의서 작성도 57.4%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각 23.8%, 40.2%였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 57.9%의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12년에는 44.7%였던 결과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각각 39.7%, 33.7%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조례에 대한 부모․아이들 대상의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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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인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시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1위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어린이 20%, 청소년 17.8%)을 꼽았다.
그 뒤로 어린이는 ‘어린이․청소년 전용시설 증설(10.9%)’, ‘체육시설 증설(9.1%)’ 순이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가․문화 시설 증설(10.4%)’,‘어린이․청소년 의견 수용 및 반영(10%)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 일상생활의 경험을 포함하여 인권환경, 권리 인식 및 욕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총 35개 문항(세부 포함 96개)으로 구성됐으며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은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42개 사업)」의 추진하겠다”며 “2020년 안에「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의 지침이 되는 행복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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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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