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서울시,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화)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80억원을 탕감했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시 市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