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서울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월부터 11월 중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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