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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건 중 증거불충분 등 90% 넘어

영상녹취 필수택시불편신고 국번 없이 120

증거자료는 메일송부(taxi120@seoul.go.kr)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3진 아웃제등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객의 희망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불친절에 해당한다.

 

단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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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