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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월 말까지 사용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월 말까지 사용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현장접수 안내 전단지 (사진출처 = 서울시) (c)시사타임즈

 

이에 따라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아울러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하신 시민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는 신청 시민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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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