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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형수 “2020년 최저임금 확정…산입범위 확대 취지 못 살려 유감”

서형수 “2020년 최저임금 확정…산입범위 확대 취지 못 살려 유감”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서형수 국회의원이 정부가 5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월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확정 고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형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서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과 고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존중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지난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소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복리후생비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야당안을 추가한 법률개정안의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이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또 “당시 국회는 노사정의 입장차와 여야의 이견 속에서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인상을 충족할 정도의 기본급 등 외에 별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상당한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혜택과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계에 대해서도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선호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인한 조정여지를 부여한 개정법의 변수와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측이 입법의 피해를 볼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며 “이에 입법기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입법으로 바로잡을 것을 깊이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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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