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일반

서형수 의원 “불평등 완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재정확대 필요”

서형수 의원 “불평등 완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재정확대 필요”

국가재정법 개정안 6일 본회의 통과

 

 

▲서형수 의원 (사진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의 내용이 반영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방향을 확립하게 됐다”며 “불평등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정하는 제1조에 정부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연성과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정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최종 반영됐다.

 

한편 서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은 헌법이 부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