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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서형수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안 발의

서형수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안 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6일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왼쪽 순서대로) 공미애 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서형수 국회의원,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국장, 소지훈 경남양산노동복지센터장 (사진제공 = 서형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서 의원은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가사노동은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국내에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이미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에 관한 입법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며,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국회도 2012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2013년과 2016년 의원입법발의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및 입법연구 등을 추진하며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법률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 의원은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송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비공식노동으로서 인식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근로 영역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한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어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다른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입법추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하여 비공식노동 및 호출노동으로 분류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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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