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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 “군대 내 성범죄 방관, 군형법 92조 5 폐지 결사반대”

시민단체 “군대 내 성범죄 방관, 군형법 92조 5 폐지 결사반대”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의 5 위헌소원 선고 판결 연기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28일 열기로 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군형법 제 92조의 5’ 위헌소원 판결이 연기된 가운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외 2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군형법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성연 외 25개 단체가 ‘군형법 92조 5’의 합헌 판결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발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5는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와 추행을 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이성애자도 포함하기에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군대 내에서 마음껏 성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헌재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내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이수진 대표는 “2013년도 한국갤럽에서 1,020명의 전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8%가 군대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일어나도 신고가 어렵다고 답했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강제 성추행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엄격한 계급구조 속에서 군인 간 성폭력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포장 될 가능성이 많기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바성연 운영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길원평 바성연 운영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혈기왕성한 남성 복무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군대 내 성적 문란과 성폭력 및 위험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형법 92조의 5의 합헌 판결은 국가 안보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타당한 판결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가람 변호사는 “군형법 ‘92조 5’는 상기 조항은 군대 내에서 호모 포비아를 정당화하고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기에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의 5’ 처벌법 위헌소원 판결이 연기됨에 따라 각 시민단체의 찬반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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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