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다자녀가정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한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셋째이상 영유아 부모부담 보육료 매달 지원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영유아(만3∼5세)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지원대상 아동은 1,268명으로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만3세는 74,000원, 만4∼5세는 60,000원이며, 기존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를 신청 및 어린이집 입소시 셋째아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결제시 해당 아동이 부모부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인천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며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조례 제정(6. 5 공포) 및 지원계획에 따라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다자녀가정에게 확대해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소재 구청의 보육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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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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