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증가, 전투력 상실 등 심각한 문제 생길 것”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다른 부대 남자 장교(22)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중위 출신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로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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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 형법에 근거해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성 성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는 23일 논평을 통해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이나 합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을 자의로 ‘위헌’이라고 해석했다는 말이다. 양상윤 판사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도록 권한을 받은 것인가?”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건사연은 또 “군형법 제92조의6이 명백히 합헌인데도,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합리적 결정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 태도이다. 양 판사는 그가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기본적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판사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결문에 적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판결은, 내용면에서나 그 근거 어디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정의한 개인적 소신에 따른 그릇된 결과물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것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양상윤 판사의 판결문에 대하여 명백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면서 서울지법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판결로써,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군대 내 동성간 항문성교 허용으로 이어질 경우 군 기강의 해이와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군 전투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건사연의 논평 전문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위헌이라고 말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 지방법원이 언제부터 헌법심판도 하게 됐나?
2018. 2. 22. 건사연
지방법원이 헌법에 기초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월 22일, 양상윤 판사가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른바 “성소수자 색출 사건”으로 군인권센터가 명명한 사건의 피의자 예비역 중위 모 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임태훈 씨 명의로 된 군인권센터 논평에 의하면,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여기서 “위헌”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씨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군대를 적극 거부한 병역거부자이자 군미필자로서 20대 초반부터 동성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그가 개인적 “신념”에 의하여 병역을 힘써 거부한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며 군인권센터라는 정체 모호의 인권단체를 세워 군형법 제92조의6을 무너뜨리고자 대한민국 군 조직 수뇌부를 적극 겨냥하고 있음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언론들에서 그 실상이 제대로 보도되기는커녕, 단지 동성애자들의 “사랑”할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식으로만 선전되어 오고 있었다. 이른바 진보라는 언론들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마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인양 힐난조의 기사들을 연신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피의자들은 당시 현역 군인들로서, 그 중 예비역 중위라는 피의자 모 씨는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계룡대에서 해당 장병들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고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육군 전체로 사태 파악을 지시한 것이지, 말단 부대의 작은 사례를 꼬투리 잡아 동성애자들을 잡아내라는 색출을 지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 특히나, 해당 피의자들이 항문 성교를 가진 곳은 독신자 숙소로, 영내든 영외든 군 시설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동성애자는 물론 현역 남녀 군인이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성군기 문란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신분으로서의 동성 간 성관계, 특히 항문성교를 막는 법이다. 건사연은 이미 이전의 칼럼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6이 군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군내 풍기문란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장병들의 진정한 인권을 지키는 법임을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다.
이를 가장 뒷받침해주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가장 공격받고 있는 법률 조항이다. 2000년 대 들어 무려 세 번이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세 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합헌임을 천명하였다. 가장 최근의 판결이 2016년 7월 28일 있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소속의 현직 판사인 이연진 씨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연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국제법인권연구회 소속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들어, 그것도 현직 판사까지 포함하여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 네 번씩이나 집요하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그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를 지켜냄으로써 헌법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왔다. 현직 판사라는 이연진을 비롯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을 없애려는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도, 직시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그들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상윤 판사의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하여 내놓은 의견은 단지 실소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씨는 자신들의 논평에서 재판부의 이번 선고 배경을 놓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이나 합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을 자의로 “위헌”이라고 해석했다는 말이다.
양상윤 판사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도록 권한을 받은 것인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받았으나 모두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특히, 가장 최근 판결인 2016.7.28.의 2012헌바258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군이 공동사회임을 천명하면서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을 적시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듯 군형법 제92조의6이 명백히 합헌인데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합리적 결정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 태도이다. 양 판사는 그가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기본적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임태훈 씨 개인의 생각이라면 모를까, 현직 판사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결문에 적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판결은, 내용면에서나 그 근거 어디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정의한 개인적 소신에 따른 그릇된 결과물이다.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의 몰지각한 언어도단적 행태들은 그만두고라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판사가 단지 개인적 사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법률마저 헌법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현실에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떠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그 여타의 시도도 반대한다. 동성애, 그것도 군대에서 거짓 인권의 이름으로 진짜 인권을 억압하는 군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군대를 넘어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분명히 알야아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이번 판결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것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양상윤 판사의 판결문에 대하여 명백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또한, 법원과 양심 있는 판사들의 정직한 판결과 더불어, 이번 양 판사의 “위헌” 발언 건과는 별도로 항소 등에서 그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이용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이 마치 “위헌”인양 대중을 선동하는 시도가 임태훈 씨와 그의 조직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어떤 곳에서도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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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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