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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 삼킴 및 중독사고 빈발…안전대책 마련 시급

질식·장기손상 등 의 심각한 부작용 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삼킴 및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중, 질식·장기손상 등 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삼킴·중독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킴사고를 유발한 품목으로는 완구류가 17.3%(48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선가시 12.9%, 구슬 9.0%, 동전 5.7%, 사무용품 5.0% 순으로 집계됐다.

 

중독사고를 야기하는 품목으로는 의약품이 20.1%(111건)로 가장 많았으며, 살충제 9.1%, 표백제 6.4%, 담배 2.7%, 순간접착제 2.5%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어린이보호 포장용기 의무 적용대상에 제외된 전문의약품이 원인인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삼킴사고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가정 및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0세~14세) 이물 삼킴사고는 2,810건이었다.

 

어린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쉽게 입에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삼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이물질을 잘못 삼키게 되면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상위 10개 품목으로는 ▲완구류(487건, 17.3%) ▲생선가시(363건, 12.9%) ▲구슬(253건, 9.0%) ▲동전(161건, 5.7%) ▲사무용품(141건, 5.0%) ▲콩류(118건, 4.2%) ▲스티커(89건, 3.2%) ▲자석(64건, 2.3%) ▲수은전지(58건, 2.1%) ▲사탕(44건, 1.6%) 등의 순이었다.

 

완구류의 경우,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완구류에 부착된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고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개선 검토와 함께 관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석은 2개 이상 동시에 삼키면 장내에서 자석끼리 끌어당겨 장 천공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상당히 위험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석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단추형 전지의 경우, 삼킨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체내 조직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즉시 응급실로 방문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구슬을 삼킴사례 X-ray ⒞시사타임즈

 

장기손상 유발 등 중독사고 3년간 551건 발생

 

최근 3년간 가정 및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0세~14세) 중독사고는 총 551건이었다.

 

중독사고 다발 상위 10개 품목으로는 ▲의약품(111건, 20.1%) ▲살충제(50건, 9.1%) ▲표백제(35건, 6.4%) ▲담배(15건, 2.7%) ▲순간접착제(14건, 2.5%) ▲빙초산(12건, 2.2%) ▲세탁용 세제(11건, 2.0%) ▲매니큐어 용품(10건, 1.8%) ▲체온계(8건, 1.5%) ▲소독살균제(7건,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 사고는 가정 내에서 어린이들이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살충제, 표백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을 어린이가 먹거나 마셔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중독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의약품 중에는 고혈압․갑상선․당뇨․관절염치료제와 수면제 등 의사의 처방 후 조제된 전문의약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적용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상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바퀴벌레나 개미 퇴치를 위해 가정 내 바닥에 붙이는 겔형 또는 과립형태의 살충제로 인한 어린이 중독 사고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일부 제품은 표면에 과일 모양의 식품 도안이나 어린이가 좋아하는 방향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제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보호 포장용기 적용대상 확대 등 경감대책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삼킴 사고 및 중독 사고는 주로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품을 통해 발생한다”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부모가 직접 육아를 담당하지 않고 육아도우미나 보육·교육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면서 “부모, 육아도우미 및 보육·교육시설 관리자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교육ㆍ홍보ㆍ보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구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돼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완구에서 분리된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강화와 함께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의약품·화학제품 등 위해사례가 빈번한 제품들에 대한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을 확대하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도안이나 방향제 성분의 사용금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부품이 부착된 완구의 안전 점검 ▲어린이보호 포장용기 적용대상 확대 ▲살충제에 식품 관련 도안 사용금지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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