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실시…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위해 민관 합동대책 마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 제한 및 퇴출 등 연예산업의 책임성 강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이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지망생 대상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키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미미한 실정이다.

 

현 재 관련협회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 개이나, 실제는 1,000여 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 가수와 연기자 등 연예인을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 화부는 이에 대해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를 틈타 비전문적이거나 부적격자들까지도 연예기획사를 영위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몰지각한 일부 기획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산업 전반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민간협회 함께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실시

 

먼 저 정부에서는 민간 관련협회와 손잡고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 사업내용, 인원 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분석해 신뢰도 있는 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각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지망생의 경우, 각종 캐스팅을 통해 데뷔 준비를 할 때 해당 기획사와 매니저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관련협회에 문의하면 기획사 정보 DB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도입 및 종합신고센터 운영

 

뿐 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획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등록제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아가 연예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02-3219-5517)를 마련하여 상시 모니터링한다. 사안에 따라 자율 조정 또는 산업계 공유 등을 통한 제재조치 등 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이 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및 보호자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일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등의 활동을 확대하여 관련협회 연합의 ‘윤리강령’ 제정 공포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자율 정화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연예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연습생 등 소양 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부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연예기획사 종사자, 신인 배우·가수 및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화부는 또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대중예술인의 자세와 역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 연예산업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성(性) 지식, 스타의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방문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