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의원이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오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골자로 하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둘째, 국가 인재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이른바‘고시낭인’의 방지)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했다.
셋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넷째,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로스쿨 정착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면서“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를 모른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빈부, 학력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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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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