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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3월31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조사

경기도, 3월31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조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공지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전수조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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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