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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응급실 폭행,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

응급실 폭행,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은 병원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4일 경찰청에서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창은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먼저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으로 한다. 또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협의하여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취자 치료·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증설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해 줄 것을 복지부와 의료계에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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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