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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때로써,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며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셔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으며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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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