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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익산노회 vs 황철규 목사 등의 특별재심 종료…12월12일, 5가지 합의문에 양측 서명

익산노회 vs 황철규 목사 등의 특별재심 종료…12월12일, 5가지 합의문에 양측 서명

┃양 당사자들은, 모든 고소 고발 등 소송 취하

┃양측 모두 서로에게 사과하기로

┃위 내용에 대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그러나 익산노회가 그동안 행한 불법적 행위는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2월 12일 익산노회(노회장 최종호 목사)측이 황철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 3인에 대해 제기한 군산기독학원 사태와 관련한 “총회특별재심 청원건”(사건번호: 총회특별재심 제102-1호)에 대해 특별재심위원회(위원장 홍종각 장로, 서기 윤마태 목사)의 중재로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 사건이 종료됐다.

 

 

▲황철규 목사가 시무하는 새소망교회 (c)시사타임즈

지난 11월 23일에 작성되고 12월 12일 양측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합의문은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적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산노회는 특별재심 청원 건과 관련하여 익산노회(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가 고소한 건을 전부 취하한다.

 

둘째, 양 당사자들은 노회, 총회 및 사법기관에 제출한 모든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을 취하한다.

 

셋째, 피청원인 3인은 군산기독학원 사태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익산노회 석상에서 사과하고 자숙한다.

 

넷째, 익산노회는 그 동안 이루어진 고소, 고발 및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소인 3인의 명예를 위하여 익산노회 석상에서 사과한다.

 

다섯째, 위 합의 내용에 관하여서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문에 서명한 익산노회 대표는 현 노회장 최종호 목사, 직전 노회장 이병호 목사, 직전 부노회장이자 서해대학특별위원장 박준화 장로, 전 기소위원장이자 현 회록서기인 안성국 목사, 기소위원장 반성석 목사, 고소인 유종영 목사(대리 이병호 목사)이며, 피청구인은 황철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이다.

 

이처럼 양측이 화해조서에 서명함에 따라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특별소송 절차 등 제2절 재심 및 헌법시행규정 제3편 권징 제73조 재심청구에 의거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별재심재판은 지난 6월1일에 내려진 총회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 목사, 서기 황형찬 목사, 이하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익산노회 측이 불복하여 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특별재심을 청원하여 열리게 된 것이다.

 

제심재판국은 당시 “1. 원심(익산노회) 재판국 판결은 원인무효이므로 파기한다. 2. 원심판결 및 동일 건과 유 사건으로 연쇄적 재판 판결한 것은 자동 무효 된다. 3. 재심청구인 황철규 외 2인(황진택, 윤갑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언한다. 4. 예납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익산노회와 황철규 목사 외 2인이 합의한 화해문서 (c)시사타임즈

◆ 양측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익산노회는 그간의 거짓과 불법적 행보에 대해 반드시 회개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비록 양측의 합의로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그러나 익산노회가 그간에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에 대해 보인 다음과 같은 거짓과 불법 행보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반드시 공식적인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익산노회가 재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시 노회장이었던 이병호 목사와 서기였던 신양호 목사 명으로 5월13일자 한국기독공보와 6월8일자 전북기독신문 두 곳에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목사면직과 출교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다.

 

익산노회가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에 대해 목사면직과 출교를 명한 날짜는 4월6일이다. 그런데 이 날짜는 3월23일부터 재심재판국의 동일 사건에 대한 심리기간이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3월23일 오후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A회의실(총회2층)에서 본건의 재심을 개시하고 심리중에 있었으므로 동일안건을 하회인 익산노회재판국이 다룰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판결하여 공개적으로 교단 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까지 낸 일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익산노회는 노회원들에게 재심재판국의 개시일을 4월9일이라고 속이는 거짓행보까지 했다. 그런데 4월9일은 주일이다. 그것도 고난주일이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주일에 재판국원들이 모일 수 있는지 말이다. 이처럼 노회원들을 속이고 3월23일부터 재심재판국의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재판국을 열어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의 목사면직과 출교라는 시벌을 내린 불법행위에 대해 익산노회는 반드시 공개적인 해명과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 익산노회재판국의 소환통보를 받은 3인은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 심리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했었는데도 서둘러 위법한 가중시벌을 한 것이다.

 

둘째, 익산노회 재판국이 서울노회 이남순 은퇴 목사로 하여금 법복을 입고 익산노회재판국장 옆에 앉아 재판국장에게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다. 이 사실은 통합 총회보고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보고가 된 내용이다. 그리고 익산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제시한 자료에도 “이남순 목사를 고문으로 모시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심지어 제101회 총회에서 이남순 목사의 불법 참여 재판이 받아들여질 때, 익산노회총대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는 제2재심재판의 판결문에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개최된 제102회기 통합 총회 제2심재판국 보고시간에 김연현 목사가 총대들에게 밝히기까지 한 내용이다. 명백한 불법재판이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이번 특별재심에서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남순 목사가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사실이냐고 시사타임즈가 공개적으로 익산노회측에 질문까지 했었다. 당연히 답이 없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아는 사실도 아니라고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이런 모습이 익산노회 임원들의 신앙수준인가 싶어 혀를 찰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식적인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익산노회의 상회인 총회제2재심재판국 판결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다.

 

아무리 익산노회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총회헌법 권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 재판국인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노회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권징 제9조는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익산노회재판국의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재심재판국이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6월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 원심(익산노회) 재판국 판결은 원인무효이므로 파기한다.

 

2. 원심판결 및 동일건과 유 사건으로 연쇄적 재판 판결한 것은 자동 무효 된다.

 

3. 재심청구인 황철규 외 2인(황진택, 윤갑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언한다.

 

따라서 총회헌법 권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당연 파기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회재판국이 내린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의 목사면직과 출교 그리고 황진택 장로의 시벌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익산노회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11월7일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개최된 익산노회 추계 정기노회 회원 명단에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가 삭제된 사실도 이것을 증명한다. 노회 회원에서 삭제된 이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인지 익산노회는 노회 개회 첫머리에 이 사안을 다룬다.

 

그런데 이 때 발언한 분들의 발언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노회원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미 시사타임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했지만 문제의 발언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 이렇다. 팩트임을 밝히기 위해 발언자들의 실명을 적시하겠다.

 

▶유종영 목사(익산노회의 고소인) “우리 쪽은 한 번도 (총회)헌법(위원회)은 해석(공문) 받아본 적도 없고”

 

▶박준화 장로: “노회재판국에서 재심재판국 개시 전에…(안들림)…이 분들에 대해서 면직·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회원명(단)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라면은 다시 재판을 해서 회복을 시켜야하거든요. 판결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는 면직·출교된 이 분들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심재판 개시 전에 면직. 출교가 됐습니다”

 

▶장세준 목사: “우리 노회재판국에서는 이미 내부 판결을 내렸거든요…(안들림)…총회 재심을 요청했었는데, 재심을 우리노회에서 그건 안된다 해서 안받고, 특별재심을 다시 청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노회 재판이 그 영향이 그대로 유효 한 것으로, 그래서 특별재심의 결과를 우리가 그때 가서 따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노회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최종호 목사(현 노회장): “회원권을 가지고 새소망교회(황철규 목사)와 부곡교회(윤갑수 목사)가 상당히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사회부서나 법무부서에 굉장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현 우리 노회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별재심 판결까지 우리 노회 재판 안(案) 대로 그대로 나가고 예 그렇게 회의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윤 (규칙부장) 목사: “당회가 노회나 어떤…(안들림)…당사자들에 대해서 해벌을 해제해야 한다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아니다.

 

유종영 목사가 한 번도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발언과 총회에서 노회에 보낸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확인된 공문만 5개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박준화 장로가 제2재심 개시일 전에 노회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다고 한 발언, 익산노회재판국이 먼저 판결을 했기 때문에 회원명부 삭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발언 역시 거짓말이다.

 

장세준 목사가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노회에서 받지 않았다는 발언과 넷째, 현 노회장인 최종호 목사가 특별재심판결까지 노회 재판 판결대로 그대로 나가겠다는 발언도 전임 노회 임원들과 같이 재심재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총회 헌법 권징 제9조에 위반되는 발언이다.

 

규칙부장인 문병윤 목사가 해당 교회의 당회가 당사자들의 해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노회에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이라는 발언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회재판국이 목사면직과 출교 판결을 내렸을지라도 이미 총회상위기관인 재심재판국이 무효를 판결했기 때문에 노회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회 당회가 해벌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벌이 유효하여 노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문 목사의 발언은 노회 규칙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싶다.

 

이처럼 다수의 목사와 장로들이 한결같이 법에 위배되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노회원들이 이들의 발언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모습이 익산노회의 수준이라면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가 왜 그토록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법을 그릇 해석하면서까지 노회원 자격을 박탈한 당사자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묵과한 익산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 역시 자기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넷째,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발언한 익산노회측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먼저 전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의 발언이다. 이 목사는 특별재심청원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해대학교 교비 146억 원을 마치 피청구인들(황철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이 횡령과 배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총대들에게 설명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당사자인 황철규 목사가 근거자료와 함께 본지를 통해 이미 밝혔다.

 

그리고 전주노회 김성철 장로의 발언이다. 김 장로는 총대들에게 서해대학교비 164억과 18억 원의 선교후원금을 공모하여 먹은 공범들을 재심재판국에서 편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여 익산노회의 특별재심청원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왔다. 그런데 이 발언 사실인가? 아니다.

 

이병호 목사와 김성철 장로의 이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목회자는 <시사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익산노회가 서해대학교 운영주체를 결정할 당시 노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억 원의 선교 후원금도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한 제101회기 총회 때 서해대학대책위원회에서 서해대학의 운영주체 결정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및 18억의 돌려준 내용 그리고 황철규 목사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원들이 받고 통과한 사실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교후원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와 4·29 특별위원회는 마치 피청구인 황철규 목사 등이 18억 원을 이중학과 짜고서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시노회를 개최하고(2015. 09. 10.) 최종협약서 작성과 선교후원금 18억 원을 황철규 목사(당시 익산노회장)가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고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4·29 경영협약 이행을 위한 군산기독학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종영 목사(위원장)로 하여금 고소(고발)하게 한 후 상고인(피고)들을 노회 직무정지 및 총대를 사퇴하도록 권고 결의하였다.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6조 2항과 권징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나 공직에 있는 서해대학 총장인 황진택 장로가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4·29 특위위원장 유종영 목사 등은 황진택 장로를 해임(직위해제)하게 하는 문서를 만들어 (학)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황진택 서해대학 총장이 군산기독학원 이사회(2016. 05. 12)에서 직위해제를 당하게 했다. 이 행위는 위법한 일이 아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익산노회장과 전주노회 김성철 장로가 총회석상에서 피청구인들이 마치 서해대학 횡령사건에 가담하여 146억을 횡령한 자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총회총대들을 기망하여 특별재심청원을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여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면서 청원한 행보에 대해서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양측이 합의하여 재판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통합교단 기관지 한국기독공보 기사 (c)시사타임즈

 

 

▲특별재심위원회 판결문 일부 (c)시사타임즈

◆ 이 사건에 관계된 익산노회 관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만 한다

 

146억 공범이란 거짓말로 총대를 속이고 총회를 기만함으로 시작된 특별재심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대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익산노회가 고소, 고발한 일은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애초에 시작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조작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비록 특별재심위원회에서 양측에 화해를 종용하여 황 목사 등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화해를 했다손 치더라도 익산노회측이 그동안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에게 행한 거짓말과 불법적 행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반성의 성찰과 함께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익산노회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게 장악된 노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진정 성(聖)노회가 되길 바란다면 말이다.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가 그동안 익산노회 측의 거짓말과 불법적 행위로 인해 입은 개인적, 교회적 피해와 상처는 이번 특별재심의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는다.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익산노회는 최대한 싸매주고 치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일 올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거듭 강조하거니와 익산노회 관계자들 뿐 아니라 노회원 모두는 반드시 황철규 목사와 윤갑수 목사 그리고 황진택 장로 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양측이 서로 화합하여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익산노회가 되어지길 기대한다. 2018년엔 익산노회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 <시사타임즈>가 마음껏 익산노회의 정겨운 분위기를 소개할 수 있길 희망한다.

 

황철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 세 분에게 2018년도가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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