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구에 솜방망이 처벌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인천공항이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청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정밀안전진단 수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부당하게 평가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사업수행능력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자격 미달 업체가 낙찰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올해 1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처분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직원 6명에 대해 ‘불문경고’또는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와 관련해 임내현 의원은 “해당직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까지 무시해가며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했고 이로 인해 자격미달 업체가 낙찰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항은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조치는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중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견책이나 감봉같은 경징계도 아니고 단지 경고에 그친 것은 인천공항의 제식구 감싸기로 보여 진다”고 인천공항 징계처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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