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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임도건 박사의 경계선 뷰(View)] 청렴이 곧 투명함은 아니다

 [임도건 박사의 경계선 뷰(View)] 청렴이 곧 투명함은 아니다

 

▲임도건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임도건 박사] 행실이 반듯하고 재물 욕심이 없는 것을 청렴이라 한다면, 속히 환히 비치는 상태를 투명함이라 한다. 문제는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와 달리 대내적 불투명이 충돌할 때다. 김학의/승리의 구속과 관련, 공인들의 성도덕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일부 상류층이나 고위 성직자들의 이율배반이 대다수 서민의 자발적 준법정신을 흐리고 있다. 탈세와 배임 및 공금횡령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간부와 고위 권력과의 부당거래는 비슷한 수준의 일반민에게서도 재생산된다. 향응이나 지대추구(rent seeking)를 넘어 부정적 전례와 실행수법까지 전수된다는 게 문제다.

 

청렴함을 요구받는 자리일수록 재정사용이나 동선動線이 선명해야 하는데, 과도한 투명성을 요구하다보면 사생활(privacy)이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 서양에선 사제관을 수족관 (aquarium)으로 부른다.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총수나 대형교회 성직자 저택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사생활 및 신변보호 때문이라지만 밀실공작이나 깜깜이 정책의 온상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후배인 사회복지학 박사에게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뭐냐고 물었다. 의외 답변이 돌아왔다. 노인복지, 주택연금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성매매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라는 것이다. 성매매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아래 행위에 해당하는 자다.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런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목적으로 한 남녀의 모든 행위는 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일부 장애인 성매매 알선업체 및 자원봉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애매하다고 한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다.

 

두 편의 영화가 그 예다. 2005년 개봉한 핑크 팰러스(Pink Palace)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섹스해 보고 싶다는 중증뇌성마비 환자 최동수(48)씨의 고민을 그려낸 영화로, [성에 관한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섹스볼란티어(감독 조경덕) 역시 선정적 주제 못지않게 장애인의 ‘성’ 기본권을 재조명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회 수 140만 건의 유투브 영상 한편도 화두 중 하나다. 16세의 중증자폐증 아들이, 42세 엄마를 성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인데, 당사자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니 두렵고 무섭다.

 

남자는 머리나 다른 신체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 힘이 성욕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성”은 애당초 신의 아이디어지만 대상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 없이 육체적 쾌락만을 쫓을 때 물신숭배(fetish)가 된다. 악마들이 섹스를 도구로 세상을 타락시킨다고 믿었던 중세와 달리, 종교개혁 때는 종족번식과 음란을 피할 목적으로 결혼제도 아래의 “성”을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지고의 사랑으로 정의했다.

 

단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이 유독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잣대만 적용한 까닭에 정상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일본과 독일은 장애인의 성매매 대책과 관련, 장애남성이 정부 지원금 중 일부로 여성의 ‘성’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1916-1948년까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성매매 관리제도, 일명 공창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만, 위안부 논쟁과 시기적으로 겹친 탓에 장애인의 성 기본권은 거론조차 어려웠고, 나아가 장애인의 성 기본권과, 여성의 성 도구화라는 쟁점이 충돌하고 있다. 장애인도 국민인 이상, 마땅한 자신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 있다.

 

장애인 자신이 원하고,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면 일본사례를 참조하겠지만 여전히 절대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기준,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의 신체장애, 발달장애, 자폐증을 앓는 장애인들은 ‘성’을 향한 통로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운영하는 포털의 한 카페에 30명의 ‘성’ 자원봉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론화하기에는 불편한 현실, 그렇다고 눈감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장애인의 성]. 동성(애)결혼이나 성 소수자의 자기 결정권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사이에서 종교계와 법조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뚜렷한 원칙 없이 세력규모에 따라 정책이 입안된다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다.

 

대놓고 노정할 수도 없지만 쉬쉬 할수록 독버섯이 자라는 성 문화. 음성적 지상경제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부추기듯, 투명성이 결여된 청렴은 준법정신의 점진적 하향화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경제 관료들의 눈감아주기 부당거래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청렴과 투명은 별도의 이륜구동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글 : 임도건(Ph.D) 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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