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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입법연극 ‘미모되니깐’ 추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

입법연극 ‘미모되니깐’ 추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명랑캠페인은 국내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으로 추진했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좌측부터)김선화 비서관, 권미혁 국회의원, 오호진 명랑캠페인 대표 (사진제공 = 명랑캠페인) (c)시사타임즈

 

명랑캠페인은 “경제적,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연극으로 제작해 관객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을 기획·제작해왔다”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입법연극의 핵심은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와 함께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명랑캠페인은 2016년부터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당사자 단체(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인천한부모협회)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이행지원법’을 수차례 검토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중심으로 41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법안 상정, 12월2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와 시책수립 의무화 ▲이혼 또는 미혼의 임신부도 시설 이용 가능 ▲5월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를 주체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었고, 현실적인 문제에 기반해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서 기쁘고, 이후에도 법안을 보강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이니 기쁘다”면서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는데 동참해 준 미혼모, 한부모 당사자들과 권미혁 국회의원 외 41명의 국회의원 모두 고생하셨고, 명랑캠페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는 “2년 여 동안 연극으로 법안 통과 캠페인을 진행한 선물을 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로 사회의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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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