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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판결 임박

헌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판결 임박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216개 단체, 합헌 판결 촉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내리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 나타날 것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이하 헌재)가 조만간 ‘종교적(양심적)병역거부’로 알려진 병역법 제88조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등 216 단체 대표 일동이 3일 오전 11시 헌재 정문 앞에서 종교적 병역거부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시사타임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은 당연하다.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판결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16개 단체(공동대표 김영길 소장,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다음과 같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2011. 8. 30)

 

이들 단체는 “6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재 판결이 1월 중에 있다”면서 “2017년도에 36건이 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98%이상이 여호와의 증인들로써 위헌 판결이 난다면 젊은이들이 대거 병역기피와 더불어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거 몰릴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조직에 속한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평가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상황의 획기적 호전, 국민적 합의 등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병역의무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6.25전쟁 이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핵 개발 및 미사일 위협 등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공직자에 대한 병역기피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이다.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이다.

 

 

▲기자회견에 사용된 피켓문구 (c)시사타임즈

◆ 셋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를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 넷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키미테)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족에 대하여 총을 겨눌 수 없다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은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다섯째, 종교간 새로운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 때문이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대체복무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 인선 기준으로 병역법 이행여부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헌재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다면 판결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 정부 인사임명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물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장본인으로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재판관으로 오명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이와같은 목소리를 수용하여 두 번씩이나 내렸던 합헌 판결을 이번에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사회나 군부대 안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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