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합·화물차 우선 실시…모든 차종 대상 7월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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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의 경우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운전자' 관리 강화 차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또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1월1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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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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