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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잇따른 미군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다

잇따른 미군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잇따른 미군 병사들의 추태가 계속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 난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비비탄을 쏘며 시민을 위협하던 주한미군 3명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날아나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자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는 등 심야 추격전을 벌인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미군 병사들이 잇따라 음주 폭력 사고를 저질렀다.

 

17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19)가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 모(28)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전 5시10분쯤에는 미군 성남항공대 소속 병사(30)가 홍익대 근처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서교치안센터에 왔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류모 경사(41)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무릎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두 미군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 측은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한 미군이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이 달아나려 하자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동두천에선 미군들이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지 난 16일 오전 6시쯤 한국계 미군 유모(28) 하사의 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같은 부대 소속 미군 4명이 부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들이 자신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유 하사와 패싸움이 벌어졌고, 이때 유 씨의 지인인 미군 클럽 사장 이모(33)씨가 흉기를 휘둘러 미군병사 한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자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7일 에드 동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을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국 측이 자체적으로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동 참사관은 우리 정부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최근 미군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한미군측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다.

 

한편, 잇따른 미군 범죄로 인해 인터넷 포털과 SNS에 주한미군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는 등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사건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미군들의 음주와 폭력 그리고 풍기문란 사고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 본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2명의 미 해군 병사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미군들이 술에 취해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일본 여성을 습격해 성폭행했으며 여성의 목을 조른 사건을 일으켰던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 일본 언론들은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했다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군범죄가 반미운동과 미군 철수운동의 빌미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주일미군 병사가 저질른 12세 초등학생 소녀 성폭행한 사건이 주일 미군기지 이전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었다.

 

주일미군기지 반대운동 단체인 ‘기지와 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여성회’ 다카자토 스즈요(高里鈴代·72) 대표는 “미군기지가 있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지 철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도쿄신문을 통해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럼 만약 미군이 철수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한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경우 20년 전만 하더라도 태평양 내 최대 미군기지였다. 베트남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원기지였던 필리핀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는 미군의 최대 해외 거점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필리핀 의회의 미군 주둔협정 연장 법안 부결로 수비크·클라크 기지에서 미군은 철수했다.

 

지 난 해 5월 22일 중앙일보는 미군 철수와 관련한 기사에서 미군 철수 후 필리핀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해군은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들여온 함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은 물론 제대로 된 전투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런 상황속에서 최근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미군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탐지되고 있다. 필리핀이 미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분쟁 때문이다. 스카버러섬은 필리핀의 루손섬에서 불과 230㎞ 떨어져 배타적경제수역(EEZ·320㎞)에 포함되는 섬이며, 이 섬을 놓고 현재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러나 이 일로 인해 필리핀은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중국군에 단독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자 필리핀이 다시 미국에 손짓하는 모양새가 됐다.

 

필리핀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분명 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잇따른 주한미군의 범죄가 이미 도를 넘어섰으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지 난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사건접수는 2008년의 경우 261건에서,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으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때문이다. 즉 현행 SOFA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SOFA로 인해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강제 구인도 구속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재판을 받는다 해도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다. 구속할 수 있는 예외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뿐, 이때도 현행범이어야만 한다. 그 결과 미군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2001년 이후 단 3건이다. 마약·방화 등 나머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일단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할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서 김준범 기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살인·성폭행·마약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미군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리고 이어서 “독일은 더합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미군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독일인과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그럼 왜 개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뉴스 말미에서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SOFA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근거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 론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 수밖에 없다는 것과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의 SOFA협정 개정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피한 채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반미운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어쩌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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