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국회선진화법! 그 개정만이 그 해답인가

[ 전문가 칼럼 ] 국회선진화법! 그 개정만이 그 해답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이 1월18일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 등 입법을 촉구하는 재계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추진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계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행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한 관제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도가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현역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입법사안에 대해 길거리로 나가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와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희대의 망국법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할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정하게 만든 야당의 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원내대표는 1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반드시 좌절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미생물국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반(反)의회주의적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상대를 믿지 않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 자신과 관련된 패거리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작금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기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회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여야는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필자는 묻고 싶다. 쟁점이 되는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은 절대가 아니라 최소한 일 뿐이다.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인지를 찾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새해벽두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환경이 매우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의존이 큰 경제구조 및 경제체제적 환경에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대비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가적, 범국민적, 범사회적 차원에서 통합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그 언제부터인가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 등으로 나누어 자기 세력화를 위해 이를 이용할 뿐 국가, 국민, 사회 등 전체의 공공을 위한 정치는 관심도 없고 전혀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어 상대와 대립하고 갈등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는 정치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 분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기에 인간이 행하는 정치는 그 어떤 문제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치는 원래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공공을 위한 정치이기에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조직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국민, 사회 등 전체적인 공공을 위한 정치는 다양한 문제들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율, 타협,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인 것이다. 작금의 한국정치권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든 야든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조율과 타협의 협상의 과정이 없이 자신들을 위한 것만 앞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의 책임은 여야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국가라며 기회만 되면 국민들에게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라는 힘으로 첨예한 쟁점 및 이슈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강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무용론이 크게 제기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하게 된 목적은 다수결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정치환경을 지니고 있는 국회에서 보다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정치권은 보여라.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그 동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강행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수결원칙에는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가중다수결원칙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개정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필요하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다수로 힘으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으로 만일 국회의장이 중립적 태도와 자세를 잃고 직권상정을 남발할 경우 거대정당, 다수정당에 의해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데 활용해 왔다.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되어 2012년 5월 19대 국회 임기개시일부터 시행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이 일상적인 현상이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 반대편의 정당에서는 몸싸움과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기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했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민주적 절차와 과정으로서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는 먼저 노력하길 필자는 제안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