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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생각하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생각하며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여야 쟁점법안인 노동개혁법 등 경제관련법안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삼권분립위반이라는 위헌적 소지의비판을 받고 있고 논쟁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권분립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힘을 세 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남용을 억제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 적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787년 미국연방헌법에서 처음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프랑스 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면서 널리 도입된 개념이다. 물론 한국의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66조 4항)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 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이 일하지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일종의 비상계획으로 국가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발생, 대규모 노사 분규, 현지 정부의 국유화 선언, 통화가치의 급격한 등락 등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전개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까지 언급하였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과연 이러한 비상사태의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큰 것인지는 그만두고서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여야의 쟁점법안인 경제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하는 현상은 분명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연일 다루고 있는 종편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의 영향으로 국민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여야를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고 따라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미명아래 탄생된 방송 미디어의 종방들은 연일, 온종일 이러한 대립의 적나라한 모습을 화면에 경쟁적으로 여과 없이 방영하면서 여론을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종방들은 3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까지 무시하며 청와대 자체의 소통부족은 지적하지 않은 채 때론 마치 긴급한 상황인듯한 성명 또는 청와대 관계자와 연계하여 입법부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언론을 통해 평가하면서 더욱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비정상의 한국적 정치 및 사회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정무특보나 정무장관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 조정, 협력의 기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 조정, 협력의 기능이 아닌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바탕으로 입법부인 국회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는 집권정당을 압박하는 기능과 역할로 왜곡되고 있다. 이는 지난 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총무의 파동과 국회법 정리 등에서도 여실히 보여준 사실에서 잘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헌법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치현실로서 참으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통령과 정부가 행한 행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왜곡된 독재적 대통령통치의 개념인 유신시대적 사고방식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과 견해를 조절하며 협력해 가는 동반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기관의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국회 여야는 내년 20대 4.13 총선을 앞둔 공천에서 각각 기득권 권력싸움에 몰입하면서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의 현재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필요하면 상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여야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은 물론 청와대나 행정부 각 부처 장관들도 삼권분립의 원칙론적 관점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필자는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박대통령이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나 입법부의 수장에게 법을 어기는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의원시절 박근혜의원이 했던 의정활동을 비판하기도 한다. 박근혜의원은 5선으로서 13년 7개월 동안 고작 15건의 법안만을 발의를 했을 정도이며 본회의 발언 7회, 상임위 출석률 49% 등 정말 보잘것이 없는 하찮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원시절 보잘 것 없는 의정활동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일하지 않는다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시쳇말로 누어서 침뱉기가 아닐까?

 

13년 7개월간 연도별로 15건의 법안발의 내용은 제15대때 0건, 제16대때 1건, 제17대때 4건, 제18대때 10건, 제19대때 0건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의미가 자신도 국회의원시절에 전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안 했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보니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신은 국회의원시절 일을 안 해놓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향해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국회에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법안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고,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삼권분립을 해치는 위헌소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필자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의 공직자들이 우리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최소한 헌법과 법률로 규정해 놓은 책임과 의무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라도 다해 달라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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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