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후진국 수준이다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후진국 수준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4월16일에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해서 귀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침몰 참사가 선사와 선원들의 과실 및 무책임이 낳은 인재(人災)이자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당국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빚은 관재(官災)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세월호가 인천 출항 과정에서 화물 안전검사를 끝낸 뒤 차량 15대를 추가로 실었다는 의혹과 기존 안전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고쳐졌는지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 정도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운조합과 항만청 등 국가의 사용자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인천 출항과정에서 화물안전검사를 끝낸 뒤 차량 15대를 추가로 실었다는 의혹과 기존 안전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고쳐졌는지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 정도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운조합과 항만청 등 국가의 사용자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배상액이 얼마나 될지는 따져 봐야 하겠지만 소송을 내면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박사고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전례도 있는데 정부는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유족 대표단과 협상해 1인당 9,20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대다수 유족들이 이 배상금액에 반발해 항만청과 해운조합, 서해훼리㈜,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은 1998년 8월 확정판결에서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를 적용, 해운조합과 군산해운항만청 등에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판결하였다.

 

관리당국이 서해훼리호가 승객을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켜 온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안전운항 점검을 선장에게 일임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공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도 적용해 포괄적인 의미에서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함으로써 유족들은 적게는 1인당 3,000여 만원 많게는 1억7,000여 만원의 배상금을 받았었다.

 

통상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장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을 정년까지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문제는 세월호 피해자 대다수가 현재 직업이 없는 학생들이어서 국민평균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평균임금수준에서 배상금이 결정된다면 과연 유족들이 만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기에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사고수습비 등 총 5,755억원을 보상한 뒤 삼풍그룹과 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3,478억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배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소유자의 관리·유지 잘못이 경합된 것으로 건축법령상 이 과정에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국가배상문제는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에 관리책임이 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맡기자.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과 절망의 고통에 있는 유가족들이 배상으로 또 다른 아픔과 절망의 고통에 놓이지 않게 하자!

 

필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도의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양식 있는 일반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습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권위적인 나무나 후진적인 국정책임자 수준의 태도에 참담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으며 그 주요 원인이 고질적인 대한민국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패거리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과 이해관계로 뭉친 유착된 먹이사슬의 구조적 한국경제시스템이 그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의 잘못된 상황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의 생면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걸고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했었다. 즉, 대한민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관피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인재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 및 정부의 안전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정부개혁모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사과를 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 국방사이버사령부 등 국가 주요 기관이 헌법을 유린하며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한 상황이 세상에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가 주요기관의 선거개입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거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개혁을 남재준 원장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 등은 양식있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고 방침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과 개혁에 대한 인식, 방침은 오히려 국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의 개혁을 오히려 방해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관피아의 문제점에서 스스로 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사안마다 스스로 갖는 인식이 현실과 전혀 적합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양식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닌 국가 및 사회안전시스템과 그 대응 및 조치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으며 국격(國格)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국민들 대다수는 정신적으로 큰 외상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가 위축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위기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국민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슬픔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중요하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점을 필자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가 위기에 놓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국력을 총 집결할 수 있어서 위기에 잘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며 비정상이다. 위기에 놓인 비정상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및 사회가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