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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포로와 인권

[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신장되고 있는가’가 그 나라 문화와 선, 후진의 척도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선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인권수호의 화신처럼 자처해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포로학대의 장면이 거론되면서 미국의 위상은 곤두박질치는 것 같이 세계는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집중시켰다.

 

그것을 고대나 중세에나 볼 수 있었던 전쟁터에서 적군에 붙잡힌 자는 사유물화해서 죽이든가 아니면 노예가 되어 왔던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유곡절이 어떻든간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범죄행위였다. 이는 16세기 이전에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희생자 보호의 역사

 

16세기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세계는 붙잡힌 자를 전력에 복귀시키지 못하게 국가의 권위하에서 감시하는 제도가 발달해 왔다. 더욱이 20세기에 들어와서 1907년 ‘육전규칙’이 일반법규로써는 처음으로 나왔고, 그 이전에는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적십자국제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1864년 8월 22일의 ‘전지(戰地) 군대에 있어서 상병자(傷病者)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을 위시해서 ‘적십자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작성 및 개정되어 1934년 제15회 국제적십자회의에서는 전시에 있어서 문민보호조약이 작성되었다. 1940년에는 처음으로 스위스 정부에 의한 위조약이 개정 및 작성이 계획되었으나 제2차 대전 발발로 중지되어 있었다.

 

전후 이것을 다시 논의하여 1949년 스위스 쥬네브에서 개최된 외교관회의(4월 21일-8월 12일까지)에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조약’이 확정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은 ‘전지에 있는 군대의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일명 쥬네브 제1조약이라 함)’, ‘해상에 있는 군대의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쥬네브 제2조약이라 함)’ 등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4조약이 집대성되어 일대 국제법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 전쟁희생자는 국제전쟁의 문제는 물론 기타 일체의 무력분쟁의 경우에 인종, 국적, 유색, 종교, 신조, 정치적 의견, 성별, 출신지, 빈부 또는 기타 유사의 기준에 의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반규정과 함께 전쟁희생자 호호에 관해서는 포로, 문민, 육전, 해전, 공전, 국제전쟁, 국내전쟁 일체의 무력분쟁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확대함과 동시에 그 규정도 점차 상세해졌다. 그런데 이번 미군의 포로학대문제는 포로취급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포로의 대상과 대우

 

포로란 적의 권내에 들어간 교전자를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자는 상병자의 경우와 같이 군대 구성자 비정규군 군대수반자, 상선이나 민간항공기의 승무원 및 군민병이다. <조약 제4조>

 

그러나 예외도 있다. 그것은 군대 구성원일지라도 위생요원과 종교요원은 포로로 할 수 없다. 또 적국상선의 승무원일지라도 중립인인 선원 등 해전에 있어서 포획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이다. 이라크에서의 미군포로는 포로의 지위에는 해당해도 불법적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포로의 지위문제가 아니라 포로의 대우취급의 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1949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 조약은 8편 135조로 되어 있음, 일명 쥬네브 제3조약이라 함)’은 적국정부의 권력하에 있는 포로일지라도 신체명예가 존중되는 권리를 가지며 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살해, 폭행, 협박, 모역,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적인 비인도적인 행위가 문제였다. 포로는 계급, 성별, 건강상태, 연령, 직업상의 능력이 고려되는 외에는 인종, 국적, 종교신조, 정치적 의견 또는 유사의 기준에 의해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건강의 유지에도 식료도 충분한 것이 아니면 안되고 건강에 유의해서 노동을 시킬 수 있으나 장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시킬 수 없으며 희망할 경우는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보수는 지급되며 외보와의 서신교환 등의 통신도 허용된다.

 

한편 포로는 국제법 및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도주를 기도한 자는 징계벌만을 주는데 그친다는 등의 대우를 받는 것이 조약의 개략적 내용이다.

 

전후 포로학대의 재판

 

제2차대전 후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동경의 극동군사재판에서 포로의 학대에 대해서 엄벌로 전범자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A급 전범자(전쟁을 계획하고 준비, 개시 및 공동모의한 평화에 대한 죄) 처형이 12명과 7명인데 비해, 동경극동군사재판의 경우만을 봐도 싱가폴찬기형무소 복무자의 포로학대자로 구분된 B, C 전범자(인도(人道))에 대한 죄로 살해 및 비인도적인 행위자) 2만 5천명 중 4천4백3명을 유죄로 그 중 9백 84명에 사형언도에 9백 20명을 사형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 한국인 1백 48명이 유죄판결로 23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대만인도 1백 73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26명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 외에 동경 스가모형무소에 구속되었다가 1951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일본의 독립이 회복한 후 석방된 자로 1백 30여 명에 이른다.

 

한편 필리핀 포로수용소의 경우도 27만명의 포로 감시원을 일제가 한국가 대만의 강제징용청년에 감시를 맡겨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으나 군사재판에서 1백 45명이 회부되어 22명이 교수형으로 처해졌으며 한국인 군속도 B, C 전범자 재판에서 14명이 요코하마에서 처형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관동군의 간과해서는 안 될 잊지 못할 사실은 만주 731부대의 전범들은 미국의 생체실험의 자료를 교환조건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일제가 한국평민출신으로 육군중장까지 유일하게 진급한 유능한 장성인 홍사엽 중장을 필리핀 포로수용소 소장직을 맡겨서 연합군에 의해 배제케해 전후 한국의 군현대화의 길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제시킨 일제의 간교함도 포로 학대와 전쟁범죄자의 처벌이면에는 정략적 책모와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역시 승전국임을 기화로 유럽에서의 독일군포로를 감정적으로 학대가 행해진 것을 문제시 하지 않은 채 피압박국민인 한국과 대만인이 일본군의 명령과 그 지시 감독하에서 이뤄진 행위를 일본인 전범보다 몇 배 되는 군속을 사형시킨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다시 고려되어야할 문제다.

 

미국이 비난받는 이유

 

1949년 포로보호에 관한 조약이 발효된 오늘에도 강대국으로써 이를 지키지 않고 전후 인간의 존엄과 전쟁 중의 극단한 인권유린을 공공연하게 자행한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전체주의 제국과 인류의 평화와 인권옹호를 위해 싸운 자유민주주의국 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제국주의국 간의 싸움이었던 점을 망각한 행위로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지켜야할 미국군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데 더 분노가 큰 것 같다.

 

1941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언론과 발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소위 4개의 자유의 존중을 제창한 후 UN헌장 전문과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규약을 전후 인권의 국제적 보호중에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세계가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 더욱이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일명 genocide 조약)’과 ‘인종차별 철폐조약’ 등 특정범위의 인권에 관한 조약이 국제화된 그것도 21세기에 저질러진데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가 하루속히 자유, 평등,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을형 박사는 숭실대를 졸업했으며, 78년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귀국, 전주대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82년부터 숭실대 법대에서 강의를 해오다 정년퇴임했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초대회장, 한일문화교류협회 회장, 21세기 정책연구회 대표, 한국비교노동법연구소 소장, 한국국제노동법정책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동부정책자문위원으로 수고한 바 있다. 현재는 본지 고문으로 수고해 주고 계시다.

 

 

 

이을형 박사(전 숭실대 법학 교수,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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