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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폐지 추진…30일부터 입법예고

정부,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폐지 추진…30일부터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출처 =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예스싸인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월1일~2일)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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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