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일 확정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 고용 산업 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주택연금 제도 개선=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페이’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 구매·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 이하는 0.8 → 0%, 매출 3억~5억 1.3% → 0.3%, 매출 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경제 >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동연 G20서 “세계경제 위험요인 국가 범위 과소평가 가능해” (0) | 2018.07.23 |
---|---|
[인터뷰] 황종길 회장, ㈜골든트리엔터테인먼트 창업 ‘성공’…엔터테인먼트의 혁신 ‘잠룡’ (0) | 2018.07.19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지급 (0) | 2018.07.18 |
“국내 토종 기술로 만든 PAVISE(파비스) 틴팅(일명 썬팅), 건강과 안전 모두 지킨다” (0) | 2018.07.16 |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더 늘어난다 (0) | 2018.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