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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정부, 3~5월까지 하위 40~50%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 3~5월까지 하위 40~50% 건강보험료 경감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고 이 외 모든 지역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경감 지원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로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 차이가 없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분에도 경감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되고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된다.

 

아울러 경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소급하여 자격 변동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경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였다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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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