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학원가 유해 환경 ‘빨간불’
학원가, 편의점 등 36곳 중 단 3곳만 신분증 제시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울 종로구의 편의점에 들어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한번쯤은 물어볼만한 “학생이세요?” 또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생들은 입을 한데 모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충격적인 결과에요”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Y-clean)은 9월8일과 15일, 인사동 피맛골, 관철동 등 종로 일대의 편의점, 골목 슈퍼, 가판 상점 36곳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지(신분증 제시요구 등), 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DVD방과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지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소속의 대학생과 중고생이 3인 1조를 이루어 참여하였으며, 주간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진행했다.
조사결과 총 36개의 상점 중 편의점 22곳 중 단 1곳, 골목슈퍼 8곳 중 2곳(가판상점 6곳 중 0) 등 단 3곳만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나머지 33곳(92%)에서는 아무런 절차없이 너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유명 어학원 등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술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DVD방과 금년 8월부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멀티방에 대해, 관철동 일대의 7곳을 모니터한 결과 1곳의 멀티방만이 청소년 출입을 제지하였고, 나머지 6곳은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였다.
총 43개의 조사대상 업소 중,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 등 술담배 판매 금지와 유해업소 출입금지를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9개의 업소(91%)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학생, 중고생을 구성된 YMCA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였음을 감안하면, 저녁이나 밤, 새벽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술담배 판매나 출입금지 없소 출입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출입시킬 경우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YMCA는 “법률적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 스스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의 판매와 유해업소 출입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이번 활동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여부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단속 및 행정처분요구, 인식개선캠페인 등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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