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최근 K-뷰티, 한류열풍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의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세), 유통총책 이모씨(4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엄모씨(35세) 등 관련 판매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모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상표등록 제0964355호)’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4월 ㈜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와 협조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여 지난 6월에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하였으며,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하여 출국 직전에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악용, 지난해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에서 8만 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들 중 일부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들 일당들이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며, 현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기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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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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