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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임내현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응시했다”며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이중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서, 서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 4월21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2010년 6월3일까지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였고, 그 이후 국적 재취득을 신청하여 2010년 6월4일부터 한국 국적을 재취득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 후보자는 ‘만 20세가 되는 시점에 국적선택의무를 잊고 있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후보자의 장녀는 법학도로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국적법관련 사항이 사법시험의 헌법과목에 매번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는 또한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 즉, 미국인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2009년 10월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며 “그러나 임내현 의원실이 사법연수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서승환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민이었을 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서 사법연수원까지 입소했다면 이 행위를 유효하다고 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법무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한 상태”이라면서 “후보자의 자녀가 허위 국적을 기재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였다면 이는 부정응시로 볼 수 있고 합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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