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충북도교육청 정책토론…도민 92% 권리헌장 반대

충북도교육청 정책토론…도민 92% 권리헌장 반대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충북도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제정여부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16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당시 집회현장 모습 ⒞시사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 2015년 6월 계획을 수립한 후, 일반과 학생 제정위원을 각각 선발하여 제정위원회 협의회 3회, 학생제정위원 워크샵 5회, 공청회 및 설명회, 타운미팅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장제정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교사협)는 대부분의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이 권리헌장 제정에 관해 가정통신문이나 공지를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앞서 있었던 타운미팅이 도교육청의 편파적인 토론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 된 가운데 나머지 의견수렴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한 정책토론은 총 2,426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리헌장 찬성 203명, 반대 2,223명으로 참여자의 92% 정도가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한 ID guseh**** 씨는 “학생이 학교에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자유, 비정상적 동성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비상식적 자유를 누리러 가는 것인가? 학생은 학교에 공부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것이다.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학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아이들이 하고 싶은 데로 모든 자유를 주는 것이 인권인가? 바르고 훌륭한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인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장 초안 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교육청은 부당한 이유의 범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를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는 성적지향차별금지 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성애 조장 하지 말고, 편향된 이념 가르치지 말고, 임신방목 조장 말고, 교권침해 말라.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폐기만이 답이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책토론 결과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인터뷰에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정책토론을 진행한 것이지 권리헌장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니기에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리헌장 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북교사협은 2일, 도민 2만6,264명이 서명한 ‘헌장반대 서명부’를 도교육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재수 충북교사협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도교육청은 권리헌장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헌장제정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권리헌장의 폐단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명회와 집회를 매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