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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충주지법 “한전, 부당징계 직원에게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

충주지법 “한전, 부당징계 직원에게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

한전 충북지역본부 부당징계 및 보복인사 피해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7월14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이승형 부장판)은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소속 A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처분 잘못과 보복인사로 A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위자료로 한국전력과 관련 가해 직원 8명은 연대하여 A부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냈던 A부장은 지난해 8월13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고 일부 무효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2013년 8월15일자 <한전의 간부직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은 위법>이라는 보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알렸으나 보도 이후에도 한전에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A부장에게 22개월째 간부 직무가 아닌 평직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하향보직을 계속 유지 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문에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원고 직위에 부합하는 보직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월 3백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무시해 온 한전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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