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2년간 승차거부 3회 이상시 자격취소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우선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차례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또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총량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총량산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와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공무원과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성과 전문성도 확보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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